‘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10년 노력, 국회에서 결실 맺다 –
지난 10년간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기념하며 꾸준히 활동해온 전국요양보호사협회(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과 이상무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라며, “요양보호사분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찬미 회장은 “우리 협회는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삼고 대시민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만든 윤리강령도 선포했다”며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전문성이 공적으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70만 요양보호사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더 나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전문직으로 존중하겠다는 국가의 선언”이라며, “이 법안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정책과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7월 1일,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좋은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다짐을 밝혔으며,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국 70만 요양보호사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