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용 1870~1928 을사오적/백작/중추원 고문
1870년 10월 13일 태어났다. 본적은 서울이고 본관은 전주다. 초명은 은용 자는 경천 호는 향운이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인 흥인군 이최응의 손자로 고종의 종질(5촌 조카)이다. 1887년 12월 정시 문과에 병과로 합격해 규장각 대교에 임명되었다. 1890년 2월 이조정랑에 임명되었고 1892년 11월 돈련도정에 제수되었으며 1893년 1월 이조참의를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안주목사-고부군수-안악군수 등을 지냈다. 1895년 7월 신사유람단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898년 5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6월에 황해도관찰사로서 황해도재판소판사를 겸임했다. 1899년 8월 경상남도관찰사 겸 경상남도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고 9월 궁내부 협판에 이어 1901년 1월부터 궁내부대신 임시서리사무로 일본국특명전권공사를 겸입했다. 1901년 5월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어 군부대신 사무를 서리했고 같은 달 육군 참장으로 진급되었다. 1902년 1월 원수부 기록국 총장으로 경부대신 임시서리사무를 겸임했으며 9월 헌병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03년 10월 주차일본특명전권공사에 이어 12월부터 외부대신 임시서리사무를 겸임하면서 1904년 2월 23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일의정서를 조인했다. 1904년 1월 을미사변 당시의 일본 망명자 처리를 교섭하면서 일본공사한데서 운동비 1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법부대신에 임명되면서 헌병사령관 서리 사무와 평리원 재판장을 겸임했고 3월 육군 부장으로 진급되었다가 1907년 9월 군대해산과 함께 해임되었다. 1904년 2월 안일의정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 일본 정부가 추밀원 의장인 이토히로부미를 한일친선대사로 파견하자 한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일본보빙대사에 임명되었다. 보빙대사의 임무를 수행한 공로로 그 해 4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욱일장을 받았다.
1905년 2월부터 한 달 간 농상공부대신을 지냈고 3월에 다시 법부대신에 임명되어 궁내부대신 사무를 임시서리했다. 같은 해 4월 일본 정토종 한인교회총재로 활동했다. 같은 해 5월 내부대신으로 전임된 후 7월에 찬모관을 겸했으며 9월에 잠시 학부대신을 지내다가 다시 내부대신으로 자리를 옮겨 1907년 5월까지 재임했다. 1905년 11월 내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체결을 주도해 이완용-학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권중현-농상공부대신과 함께 ‘을사5적’으로 지탄받았다.
1906년 8월 대한식산장려회총재를 지냈고 10월부터 11월까지 적십자사 총재임시서리사무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국 특사를 wso면서 일본 정부가 주는 욱일동화대수장을 받았다. 1907년 1월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을 맡았다. 동아개진교육회는 1905년 7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해 조선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해 조직되었다. 1907년 3월 대한의원 원장을 지냈고 5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6월 일본국 박람회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1907년 단군과 조선의 태조 및 일본 천황가의 시조인 아마떼라스오미카미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직된 신궁봉경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총부의장으로서 신궁건축문의 발문을 지었다.
1908년 2월 사립 돈명의숙 찬성장을 4월 사립 보광학교 교장을 지냈고 5월에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에 추대되었다. 같은 해 8월 대한실업협회 총재를지냈고 11월에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었다. 대한산림협회는 일제가 전국의 산림측량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로 일본인 측량기사를 초빙해 산림사업을 주관했다. 같은 해 12월 기호흥학회 특별찬성회원을 지내는 한편 용산방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임되었다. 1909년 7월 일본 정부가 1907년 10월 이본황태자의 한국시찰 때 환영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한 공로로 준 일본황태자도한기념장의 패용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2월 대동교회 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일본적십자사와 일본애국부인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이토 히로부미 사망 50일 기념추도회에 참석했다.
1910년 1월 일진회의 ‘합병성명서’에 찬성을 표명하고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조직된 국민동지찬성회의 고문을 맡았다.
같은 달 공자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일본인과 함께 수산합자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2월 일본인과 합자해 북간도 철로 부설에 착수했으며 3월에 이근호 민건식과 합자해 대해어업회사를 조직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함경북도 회령과 성진 사이의 철도 부설을 발기하고 경비의 3분의 1일 담당했다.
합병직후 1910년 10월 1일 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2년 3월 도박 행위로 해임될 때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0년 10월 7일 「조선귀족령」에 따라 백작 작위를 받았다. 19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선총독부가 비용전액을 후원하여 일본 천왕에게 사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귀족일본관광단’의 일행으로 처와 함께 일본의 주요도시를 방문하고 일본 천왕의 생일인 천장절연회에 초대받아 천황이 주는 주병을 받고 돌아왔다.
같은 해 12월 일본인과 공동으로 제사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민영기 등과 함께 참여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고 2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봉수식에 의복을 갖추어 참석했다.
1912년 1월 도박죄로 검거되어 2월에 태 100대를 선고받았고 3월에는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해 4월 「조선귀족령」 제 17조에 따라 귀족 예우마저 정지되었다가 1915년 9월에 실시된 특사감형과 「조선귀족령」 21조에 따라 백작 작위를 회복했다. 1915년 5월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 정4위에 서위되었고 11월에 다이쇼천왕즉위대례식에 귀족 총대로 참석한 후 처 홍씨와 함께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7년 10월 ‘조선불교를 옹호하고 더욱 더 신앙적 수양을 쌓아 소질권면의 풍을 흥하고 충량한 신민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옹호회의 고문에 추대되었다. 1919년 2월 고종의 국장때 빈전주감제거를 맡았다. 1922년 10월 종3위로 승서되었고 12월 상무사 사장에 선출되어 1925년 10월까지 활동했다. 1924년 8월 무당 단체인 신리종교의 대교장을 지냈다.
1925년 4월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조선귀족회 이사에 다시 선출되어 사망할 때까지 활동했다. 조선귀족회는 작위를 받은 조선귀족들이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르 전개할 목적으로 1911년 4월 조직되었다. 1925년 7월 중추원 고문에 다시 임명되어 1928년 6월 사망할 때까지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26년 5월 순종의 국장 때 빈전주감제거와 고문에 임명되었다. 1927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선융화를 푶방하며 조직된 동민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1928년 6월 30일 사망했다. 사망과 함께 특지로 정3위에 추서되었다. 작위는 양손 이영주가 이어받았다.
첫댓글 종친값도 못하고 앞장서 나라를 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