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만 11만명’ 티메프…法, ‘피해 복구’ 한 달의 시간 줬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일단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두 회사가 신청한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정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해 회생절차 협의회를 13일 열겠다고도 밝혔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채권자협의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9월 2일까지 결정을 보류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이날 대리인단과 함께 심문에 출석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고,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회사의 지난달 31일 기준(5월 거래분) 미정산금은 2745억원이지만 업계는 이달 정산일이 돌아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월 2일까지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ARS)
회사를 살려 영업을 계속할 경우 낼 수 있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당장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두 회사 대표는 각각 티몬의 계속기업가치는 3000억~4000억원, 위메프는 800억원 정도라며 청산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법원에 밝혔다.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본격적인 회생에 들어가기 전 채무자인 신청회사가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채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일단 시작하면 한 달간 진행되고, 연장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회사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변제 계획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현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채권단에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만일 채권단이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제3자를 절차 주재자로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
*티메프의 경우 금융기관·셀러·PG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꾸리는 것도 난관이다.
이날 재판부도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이 사업이 생존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심문 뒤 “구매자가 한 달에 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가치가 있고, 적자도 계속 줄여가고 있던 중이라 구조조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회생계획
매각 또는 조건부 투자계약 등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와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채무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게 보통의 회생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티몬·위메프를 합쳐 공공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회장의 구상과 달리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독자생존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알리·테무에 매각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법원에 구체적 재무구조 개선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 가능여부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이다. 대부분이 두 회사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영업을 했던 입점업체(판매자)들이다. 통상 기업회생 과정에선 이들 소액 채권자들의 채무는 우선 100% 변제해 해소하고, 큰 채권을 쥐고 있는 금융기관·거래처 등과 협상을 해서 변제액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택하지만 소상공인·개인 소비자는 협상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적으로통상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금액은 전체 채무의 20~30% 정도다. 2022년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쌍용자동차는 실질변제율이 약 41%였다.
<전공의 공백 떠안은 간호사…14년차도 "늘 부담 안고 산다">
집단사직한 전공의의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 인력 중 상당수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전담간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의 시범사업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행하고 있지만, 간호계에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간호대학 황 교수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15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총 1만3502명이었다. 이들 중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는 3.9%(52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6.1%는 일반간호사(29.8%)이거나 전담간호사(66.3%)였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행 초기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가칭)·일반간호사' 등 세 분류로 나눴다. 각 자격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담간호사는 뚜렷한 인증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업무 범위나 명칭, 교육 방식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조사했더니 별다른 기준 없이 전담간호사를 선발한다는 비율이 20.8%였다. 또한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가 없다는 곳이 64.4%, 전담간호사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없다는 곳도 45%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 제정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모았다. 한 14년 차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늘 내가 정식 교육체제로 배우지 못하고 시행한 처치로 불안감을 안고 산다며 "법이 생기면 정당하게 전담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은 한시적인 것이라 (병원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법제화를 포함한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면, 실무 현장에서 서비스 질이 높아져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