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 사장은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조합청산을 방해한다.
검은 양심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획책한다.
2011. 1. 21일 작성
남아있는 조합재산을 계속 없애버리려는 김상배 사장의 욕심 때문이다.
“김상배 사장”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 검은 잇속을 빨리 막아야 합니다.
1. 지승동과 대명건설의 불법 가등기를 김상배 사장은 모르는가?
정답: 너무 잘 알고 있다.
2. 불법적인 토지 가등기가 있으면, 조합원 앞으로 아파트 토지지분의 이전등기가 안되는 것을 김상배 사장은 모르는가?
정답: 너무 잘알고 있다. 조합원 앞으로 2009년도에 보낸,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 내용처럼 “조합으로 하여금 가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요청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했겠습니까..
3. 지승동 사장 때문에 발생한 불법 가등기가 없었으면, 원진 김상배 사장이 보낸 안내문 2009. 7월부터~ 2009. 9. 22일(조합장 자격상실일) 까지는 토지이전 등기가 되었을텐데, 왜 김상배 사장은 방치했을까요?
정답: 잘 알면서도, 대명의 이익(대명 상대의 소취하 미끼로 사용)과 김상배 사장의 이익(남은 조합재산을 없애버리려는 사욕) 때문입니다.
4. 상기 3항 이후에, 가등기가 해지되고나면, 2.3.4조합장의 도장 날인 즉,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을 김상배 사장은 모르는가?
정답: 너무 잘 알고 있다. 고의적으로 조합장 선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5. 김상배 사장이 2010. 10. 18일자로 입주자 동대표회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토지등기미해결 이유로 내세우는 “조합원 미납자, 대명 상대의 소송취하 등”은
조합원 앞의 토지이전등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짓 이유란 것을 김상배 사장은 모르는가?
정답: 김상배 사장은 너무 잘알고 있다. 가등기가 없었으면 이미 토지이전등기는 실행되었으며, 현재는 가등기 말소와 조합장 도장(조합장 선출)의 2가지 이유뿐입니다.는 것을
조합업무 대행사의 최고 전문가인 김상배 사장이 모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6. 집합건물인 아파트별로 조합원 앞으로 개인별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진행될 조합청산을 왜 서두르지 않는가?
정답: 김상배 사장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7.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조합원들의 이익대변자인가? 대명의 이익대변자인가?
정답: 너무 잘알고 있다. 조합원 1351명한테 81억원[(500만원+1,015,300:추가용역비)*1351명=8,126,670,300원]의 수입을 받아간 김상배 사장이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익을 위한 조합원 대변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승동 사장의 불법가등기를 도와주고, 조합상가를 헐값매각해서, 대명의 이익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참말로 검은 양심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8. 개발부담금 50억원은 전액 돌려주어야 하는가?
정답: 전액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주어야 한다.
개발부담금 50억을 전부 환급해주어야 하였다. 그 50억은 전혀 부과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50억 전액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예비비 등의 25억(소송예탁금5억, 예비비 10억, 강제입주금 예치금10억)도 더 거두었다.
1인당 평균 약 370만원(50억/1351명 조합원=3,700,960원. 33평과 28평은 금액 차이가 있음)의 환급금 중에서, 225만원(33평기준: 1차 150만원, 2차 75만원)을 환급해주었다.
나머지 차액 약 145만원(370만-225만)은 보관중이다. 소송했다는 사유 등으로, 그 225만원 또는 2차 환급금(옥탑방 소송자)을 수많은 조합원들한테 환급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소송했다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특가법의 업무상배임죄이다. 왜 환급해주지 않을까요?
토지이전등기 방해와 조합청산을 무한정으로 지연시켜서, 조합원한테 돌려줄 조합재산을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없애버리려는 김상배 사장의 검은 욕심 때문이다.
김상배 사장이 겉으로 내세운, 빠른 입주에 적극 협조해준 일반 모든 조합원들한테도, 1년 입주지연의 용역비 12억을 받아갈때에, 1인당 약 100만원을 전부 징수해간 김상배 사장이다.
9. 기타 소송예탁금 5억원, 예비비 10억원, 강제입주금지예치금 10억과 관공서 부담금 중에서 가중된 부담금을 조합원들한테 빠른 조합청산으로 정산하여 빨리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은,
우야무야 장기 방치한 끝에, 없애버리려는 김상배 사장의 검은 욕심 때문입니다.
즉, 조합원 앞의 아파트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조합장 없이, 조합청산을 무한정 방치하려는 김상배 사장의 검은 속셈이다.
10. 조합원이 제기한 대명상대의 소송은 “토지등기 미해결 이유”인가?
정답: 토지등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알고 있는 김상배 사장이다. 개발부담금 반환소송은 환급 대상인 개발부담금 50억원 중에서,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환급해주지 않는 김상배 사장의 잘못이다.
“대명 명의로 된 조합사업비 통장(실제주인: 조합원)”에 계좌입금하여서, 통장명의자인 대명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다.
대명의 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명상대의 하자소송은 공사부실시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토지등기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소송이다. 아파트 벽체 등의 엄청난 부실시공이 법원 감정 및 대명건설 안상무님 등의 입회하에 현재 확인된 상태이다.
전체 조합원님들은 “하자소송에 꼭 참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소송 불참은 대명에 이익을 줍니다.
누구를 끝까지, 맹종 추종하면 안됩니다. 지난날 2007. 6. 30일의 신장초등학교 조합임시 총회에서, 원진의 용역비 12억원을 더 받게끔, 총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서,
그 용역비 12억이 안건으로 통과되자마자 우르르 앞좌석에서 당당히 나갔던, 이영*. 이정* 등은 원진 김상배 사장에 대한 몇십명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안건들의 처리과정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퇴장하였습니다.
김상배 사장의 12억원을 챙겨준 그 열정을 받쳤던 항상, 원진을 변함없이 지지했던 조합원과 그가족들은 “김상배 지승동 사장”에 대한 참사랑의 민원수사 내용을 보시거든,
김상배 사장의 추악하고 비양심의 악행을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원진과 김상배 사장한테 전화하고, 방문하고, 문서로 보내서 항의해야 합니다.
참사랑의 카페에 “글과 댓글”도 올리셔야 합니다.
단합하여 화목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갑시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정의로운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김상배 사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김상배 사장을 지지했겠습니까?
현실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내용 외에도, 참사랑의 수사민원 본문과 증거서류를 전부 읽어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글과 진실된 글 앞에서, 마냥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비양심입니다.
과거와 현실, 미래, 죽은 뒤에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과오가 많은 일을 저지르고도, 참사랑의 민원 글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과거의 그 당당하고 힘찬 모습들을 기억해보고 대조하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비양심의 악덕 기업주인 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한테 당한 서민 조합원들은 단합하여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1. 1. 21일 참사랑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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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공동범죄(아파트 토지이전등기 방해 및 상가헐값매각)를 저질렀습니다.
그 불법적인 가등기내용을 강조하여, 싣고자 합니다.
지승동 사장이 저지른 토지면적 0.4%의 알박기 땅의 “가등기” 범죄 내역
구분 |
조합사업 부지 |
지승동의 가등기 토지 |
비율 |
알박기 위력 |
토지 면적 |
14,062평 |
64평 |
0.46% |
-1%도 안되는 토지로,
-1369세대의 아파트 개별토지등기 방해
-대명 상대의 소송 취하 등 미끼사용
-김상배 사장의 묵인 방조(배임죄) |
토지 매입액 |
963억원 |
2억4천만원
|
0.25% |
|
1. 사업 부지(100% 지주동의서 완료)매입: 2000. 11 .30일
2. 건축심의 완료: 2001. 3. 23일
3. 지승동의 알박기 토지 매입일: 2001. 4. 12일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사장이 “조합사업 및 아파트 토지등기 방해”목적임 |
김상배 사장이
사업부지 매입
100%지주동의서 완료일 |
지승동 사장이 알박기 매입한 “신장동 81-5”의 |
지승동의
토지 매입일 |
대명 주택 조합에
토지 64평 매도한 내역 |
2000. 11. 30 |
2001.4.12 |
계약일(등기부상) |
가등기 설정일 |
토지 잔금일 |
2002. 1. 24 |
2002. 12. 27 |
2003.1.23(취득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