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자전거 9개월째 시행, 어떠신가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는 수원시와 민간기업이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앱을 다운받아 보증금 5000원과 이용금액을 결제하고 큐알코드로 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30분 당 300원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최초로 6천대의 공유자전거 도입 이후 현재 9개월째 이용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 4천대를 추가도입 1만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얌체족들이 사유 공간 내 보관하는 등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자전거를 사용한 뒤 자전거를 개방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찾기 힘든 공간에 세워두면서 헛걸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운영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와 ‘오바이크’ 자전거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유지 또는 비공공장소, 개인 전용주차장, 주택, 아파트 등에 공유자전거 주차 제한 및 이를 사유화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공유자전거 도입 초기인 만큼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를 사유화한 페널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공유자전거 역시 이용을 하려면 헬멧을 써야 한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착용 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이 없고, 위생 문제 등 안전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자전거에 헬멧을 비치할 계획인데 관리, 규정위반에 관한 처벌, 사유화 되는 공유자전거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임현아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