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미혼 증명서 영어로 발급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네팔 정부에서 요구 함.
2. 여권 사진 4 장
3. 여권과 네팔에 와서 15일 이상 체류해야 하기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됨.
4. 한국인과 네팔인을 중매해 준 증인의 여권과 체류 비자 복사
5. 15일 이상 네팔에 거주할 집 주소.
6. 한국인이 네팔에 오시기 전에 결혼할 네팔인이 네팔 변호사를 만나 네팔에서 준비해야 하는
결혼 서류에 대해 의논하면 변호사가 잘 안내해 줍니다.
네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 - 부미 9851049259
7.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원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8. 한국인과 네팔인이 서로 SNS 를 통해 교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카톡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복사해서 네팔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9. 은행 거래용 공동인증서를 만들어 USB 에 담아 오시면 좋습니다.
- 아래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퍼 온 것입니다.
1. 한국인과 네팔인의 혼인신고
1) 유의사항
ㅇ 네팔 거주자로 네팔 혼인증명서를 먼저 발급하였을 경우에 해당.
ㅇ 네팔 혼인신고 완료 후 해당 구비서류를 주네팔대사관 영사부로 제출.
2) 구비서류
ㅇ 전자적송부신청서( 첨부파일 )
ㅇ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 혼인신고서 작성시 배우자의 성명이 네팔 혼인증명서상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ㅇ 네팔 정부에서 발행하는 혼인관계증명서(네팔내무부 발행) 원본- 한글번역 필
ㅇ 부부의 여권 각 1부
※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시민증 및 한글 번역본 첨부
ㅇ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원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혼인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조
3. 수수료 안내 ㅇ 수수료 없음
붙임 : 1. 전자적 송부 신청서 2. 혼인신고서 서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