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초청강연회
김강주 교수 초청, “익산 폐석산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주제로 강연회 열어
- 불법 폐석산 매립지, 침출수 유출로 오염이 확산될 수도 있으므로 대책 필요
- 석산복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 폐석산 익산 역사와 연계된 문화콘텐츠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11월 20일 군산대 김강주 교수(군산대 환경공학과)를 초청하여 ‘익산 폐석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김 교수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된 낭산지역 폐석산 매립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문제가 된 낭산 지역 폐석산 매립지의 오염실태와 이후 대책에 대해 들어보고,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익산은 17개소의 폐석산과 현재 채굴중인 석산이 5곳이 있습니다. 폐석산들은 앞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질의 토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석산을 무조건 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포천의 아트밸리 같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김 교수의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익산의 황등, 낭산, 함열 지역에 화강암 석산이 많이 있다. 미륵사지 석탑도 화강암이다. 미륵사지 석탑이 만들어 진 것도 익산의 화강암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낭산면 지역에 있는 4개의 폐석산에 대해 조사를 했다. 두 곳은 매립이 진행되지 않았고, 불법매립으로 문제된 H환경을 포함한 두 곳은 매립이 진행되었다. H환경은 워낙 오염상태가 심각하였다. 매립이 진행된 E사의 경우도 쓰레기가 매립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지만. H환경에 비하여는 양호한 상태이었다.
H환경이 처음 허가를 받은 것은 2006년 이전이라고 한다. 위성사진을 볼 때, 본격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시점은 2008년 부터인 것 같다.
H환경과 E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중간재활용업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다. 발생된 폐기물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가지고 폐석산 복구재로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폐석산에서는 복구를 한다는 명분하에 폐기물매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산을 개발하여 석재를 팔아 돈을 벌고, 그 구덩이를 가지고는 쓰레기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매립당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정해져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용매, 지정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나와도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었다..
폐석산의 매립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을 만드는 것이므로, 매립된 폐기물을 토양환경기준이 아니라 폐기물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6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현재는 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 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 만 복구재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폐기물은 폐석산 복구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토양환경기준에도 만족해야 한다.
사실, 과거의 법에도 명시적으로 쓰레기를 석산 복구에 써도 된다는 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석산복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작업과 같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이에 따라 토목공사의 성토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폐석산의 복구에 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토작업에는 무기성오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유기물을 써서는 안 되었다는 얘기이다. 다만, 하수준설토의 경우는 유기물을 7%까지 허용하였다. 무기성오니도 수분함량이 70% 이하만 가능했다. 재활용도 일반토사류와 건설폐재류를 50% 혼합하여 써야 한다.
2007년 2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성토재,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행 된지 불과 1년 반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2016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정폐기물이 불법 반입된 폐석산의 경우 매립폐기물과 침출수의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의 농도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비소와 납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산 내 소류지와 침출수에서도 pH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소와 COD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불소, 비소, 철, 납, 총인, 총질소, 폐놀 등이 고농도로 확인되었다.
하류 수로의 수질과 퇴적물을 검사한 결과 유출수 방류지점 하류의 수로와 퇴적물도 침출수 유출에 영향을 받은 특징이 보이며, pH와 비소의 농도가 하류 수로를 따라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지하수의 경우 사업장 내는 물론 소류지 하류 논에 설치한 지하수 관 측정에서도 염소와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아직까지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영향이 경계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오염이 확산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매립장 단면을 보면 적토구간과 매립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적토구간은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나온 폐기물이고, 폐기물 구간은 대부분 폐주물사, 광재, 분진 등으로 추정된다. 석유계 폐기물과 유기물도 매립한 것 같다. 적토구간 보다 폐기물 구간이 오염이 심각하다.
매립지에 대한 시추코어 분석결과를 보면 많은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침출수가 고여있는 연못 주변에서는 휘발되어 사업지 주변 수목이 말라죽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 및 내부토양 시료채취(H환경)
폐기물 복구지 폐기물 및 내부토양 분석결과(H환경)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불가피한 경우 반출처리는 가능하지만 매립은 불가하다. 하지만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양개량과 반출매립이 가능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법을 보면 ‘지자체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기술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할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매립물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폐기물기준과 토양오염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처리대책이 달라진다. 폐기물로 보면 오염된 양이 많지가 않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오염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권 10년 동안 규제완화가 모토였다. 환경 규제가 후퇴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책임이 있다. 미국은 환경오염이 의심이 되면 의심을 받는 쪽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을 다 파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하고 오염 배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폐석산 복구에 대한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중지를 모으면 폐석산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즉,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내나 외국의 사례처럼 호수, 조각공원, 수상레저시설, 암벽 조각상 등을 만드는 것이 쓰레기를 채워 넣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의 석탑도 주변에 좋은 석산과 돌이 있으니까 가능했다고 본다. 익산의 역사와 연계된 좋은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석산복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석공과 연결시켜 체험 장소로도 만들 수 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폐기물을 체우는 방식으로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