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시 세금
흔히들 자동차 경매는 작은 종자돈으로 시작할수 있고, 점유자에게 있지 않기에 명도에도 큰 무리가 없고, 양동세도 없기에 용돈이나 차비를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에는 소유권이전시 취등록세란 복병이 있다. 이 복병 때문에 우리는 취등록세를 1%때로 내는 매매상들에게 무참히 밟힌다. 또한 우연히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서 세금 폭탄에 줄어든 수익을 눈물로 안본다.
차종별 세금
일반 승용차 : 매매금액(혹은 낙찰금액)의 7%
화물차(적재 중량에 관계 없음) : 매매금액(혹은 낙찰금액)의 5%
출처: 500만원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 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존버정신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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