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적용]
1.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변경(2019.12월 이후 접수부터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행 60% 환불기준을 삭제하고 50% 환불기한을 현행 시험일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로 확대 실시 ○
교육 미이수는 응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기준에서 삭제되었으며, 100%
환불기간(접수 후 7일 이내)이 경과한 후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경우 시험일 5일전까지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2.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사진 오등록으로 인한 시험일 본인확인불가 및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응시원서 접수 요망 ※ 사진
파일 규격 : 276*354픽셀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3.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 감면대상자 : 신청서류를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감면방법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완료 한 후, 감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100% 환불 ○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후 7일까지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우체국 소인이 감면 신청기간 내에 있는 우편만 유효함) ○
신청서류 : 자세한 신청서류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감면안내]에서 확인요망
[요양보호사만 적용]
1.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기간 확대 및 방문접수 기간 축소 ○ 2020년도 요양보호사 인터넷 접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방문접수 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축소
2. 시험 응시지역 확대 ○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경상남도의 응시지역을 현행 창원
1곳에서 창원, 진주 2곳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