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제54조 [ 공장의 범위 등(1999.10.30 제목개정) ]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자동차정비업의 분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9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
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ㆍ정비
(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ㆍ장치의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ㆍ부착 행위 (2001. 6. 30 개정)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