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 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내야하는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도시에 주택을 3채이상 소유한 경우
▨도시에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채 모두가 단독주택은 건평이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7평( 32평형)을 초과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도시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위 기준(단독주택 35평, 아파트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경우
그러므로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2층, 3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준 경우나, 45평형 아파트에 살면서 3 2평형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등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택 수는 부부의 경우에는 합하여 계산하고, 다가구 주택은 1채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위에서“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과세방법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는 2000. 12. 31까지는 월세의 합계액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폐지하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참고〉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3주택인 경우
ㆍ 농어촌 3주택 → 비과세
ㆍ 농어촌 비고가 1주택 / 도시 국민주택규모 2주택 → 비과세
ㆍ 농어촌 비고가 2주택 / 도시 국민주택규모 1주택 → 비과세
ㆍ 농어촌 비고가 2주택 / 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비과세
ㆍ 농어촌 비고가 1주택 / 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ㆍ 농어촌 고가 1주택 / 도시 2주택 → 과세
ㆍ 농어촌 고가 2주택 / 도시 1주택 → 과세
ㆍ 도시지역 3주택 → 과세
◎ 2주택인 경우
ㆍ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ㆍ 농어촌지역 고가 1주택 / 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과세
ㆍ 농어촌 및 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각각 1주택 → 비과세
ㆍ 농어촌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비과세
◎ 1주택인 경우
ㆍ 고가주택인 경우 → 과세
■ 관련법규
소득세법제12조제2호, 제25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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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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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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