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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과태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신속한 구제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을 살펴보면, 귀하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경등록신청기간만료일을 특정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주소가 복원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변경등록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변경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조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신속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소송요건이 엄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