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복 고문의 중국법무정보
中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업무상 비밀도 포함 돼
중국 당국이 2023년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한데 이어, 지난 2월 27일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88년 제정 후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정되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총 6장 65개 조항으로 개정된 해당 법은 국가기밀 범위와 분류, 기밀 유지체계 및 감독관리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으로 비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범위가 넓어져 이미 협소해진 중국 내 외국인 비즈니스맨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전의 국가비밀은 ‘정부 부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비밀은 아니지만, 누설시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상 획득한 사안’까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업무상 비밀의 구체적인 관리 세칙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국가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중국 당국이 판단하는 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국에 영향을 받을수 있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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