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