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보험료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확정정산 실시에 대한 내용이 각 사업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등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 국면의 위험이 있으므로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장은 그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정산이란 고용산재보험료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적정 신고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고, 축소 및 과소 신고 사례가 확인되면 그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추징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추징액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연체료, 가산금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확정정산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각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며,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확정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현장별 원가명세서(공사/분양),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자료, 비과세 및 만65세 이상 근로자 등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자료, 보험료 신고시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산출 세부내역 등이 있습니다.
위 자료 중에서 확정정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바로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원장 중 특히 원재료 계정이나 기타 계정 상에 공사성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외주공사로 발췌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외주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서는 요청하는 자료를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이 있는지,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정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무비와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 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항목에서 보험료 대상이 되는 노무비가 산출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중요한 항목과, 확정정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확정정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혹자는 원재료 항목에서 발췌되는 외주공사비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항목에 포함되어 외주공사로 발췌될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주공종과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주된 발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전문건설에서 수행하는 공종의 대부분을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므로, 외주공사비와 실제 원재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를 주된 공종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레미콘의 원재료성 여부, 타워크레인 등 장비의 건설장비 인건비 포함 여부 등에 집중하여 대응하고, 지엽적인 외주공사 등 항목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지엽적인 항목이라도 대응에 집중하여 조금이라도 더 차감하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률적인 확정정산 대응 방식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의 공종과 특성을 반영하여 어떤 항목에서 주로 발췌될 금액이 나올지를 확인하고, 지엽적인 항목은 포기하더라도 주된 발췌 내역에 집중하여 소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