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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견본주택건축기준 : 건교부 고시 제2004-380호)
5. 시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7.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함)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벆에 이와 비슥한 것
13.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이하인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6.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간이 휴식용 건축물
17.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이동이 가능한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 숙박용
및 소매점·음식점에 쓰이는 건축물
18.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용에 쓰이는 건축물
19.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20.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1. 보일러나 냉동고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22. 농·수산물 저장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15 (令에서 규정) 16~22 (條例에서 규정)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처리기간 : 3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수 수 료 : 3,000 ~ 2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봉사과, 법인등기소,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배치도,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1부.
■ 민원처리 흐름도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문의 : 도시디자인과(건축지도) ☎ 639-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