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1. 질문에 대한 답
2. 글을 쓰는 이유 : 자출사 카페에 올라온 사례글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와 구조
4. 자전거의 구분통행 위반 범칙금(도교법 13조 1항 관련)과 속도위반 법칙금?
5.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문제
6. 참고 : 한문철티비 상담사례.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인도침범 사고인가요?"
1. 질문에 대한 답
카페의 여러 글들을 종합하면 바로 답이 명쾌하게 나오는 질문이므로 요점 위주로 적고 링크를 건다. 추가로 살펴볼 내용들은 그것대로 살펴본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하면 아니다.
겸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도로는 애초에 인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인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일종인 분리형 겸용도로의 일부다.
- 경찰청 2022. 10. 31. 자 국민신문고 공식회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관련된 추가 질문 하나 더.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의 12대중과실사고(보도 침범)일까?
같은 이유로 역시 아니다(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링크글 3건 참고.
https://namu.wiki/w/12%EB%8C%80%20%EC%A4%91%EA%B3%BC%EC%8B%A4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5
[※ 2023. 7. 14. 추가 :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s://youtu.be/17Kx35Sd0QM
후속 내용 업데이트 예정(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등).]
2. 글을 쓰는 이유 : 자출사 카페에 올라온 2023. 3. 6. 자 사례글
제목 : 법을 지키려다가 범칙금 냈습니다 근데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https://m.cafe.naver.com/bikecity/2799011
글 내용은 이게 전부다. 만약 작성자가 분리형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를 탄 거라면, 경찰관이 [자전거의 인도 주행]을 이유로 범칙금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는 잘못된 행위다. 이유는 이미 적어놨다(도교법 5조 1항 관련해서, 분리형 겸용도로 지시표지 위반이라면 또 모르겠다. 후술하겠다).
작성자도 그렇지만 댓글에서 아무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놀랍지는 않다. 자전거를 오래 탔다고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자출사라고 전문가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만 해당 장소가 차도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 곳이었다면 자전거의 인도통행을 이유로 한 범칙금 부과대상이 맞다(도교법 13조 1항 위반). 후술한다.
내가 자출사 회원이면 댓글로 해당 장소의 사진을 보자거나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고시를 확인해보라 했겠지만, 나는 자출사에서 강퇴된 사람이고 재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내 강퇴사유는 공지글에 있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와 구조
핵심만 짚는다.
가. 비분리형 겸용도로
나. 분리형 겸용도로(위는 도심, 아래는 하천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타는 사람들 중에도, 위 분리형 겸용도로 사진의 (좌측) 자전거도로 옆에 (우측) 인도가 있다거나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 틀렸다. different가 아니라 false다.
두 도로 모두 검은 줄을 쳐놓은 전체 공간이 한 개의 겸용도로고 그 겸용도로 내부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다. 하나의 차도 내에서 차선을 그어서 차로를 구분하는 걸 생각하면 쉽다. 왕복 10차로라도 차도의 수는 1이다.
분리형 겸용도로는 인도의 일부를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한 개의 겸용도로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것이다. 사람들이 인도라 생각하고 걷는 부분이 바로 자전거도로의 일부다. 보행자가 한강변 자도를 걸을 수 있단 소리는 자전거공간이 아니라 저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다는 소리다. 분리형 겸용도로의 개념을 제대로 알면 아주 쉽지만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
- 자전거도로의 종류와 자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의 책임이 큰 이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0
4. 자전거의 통행구분 위반 범칙금(도교법 13조 1항 관련)과 속도 위반 범칙금?
만약 해당 장소가 차도이기도 한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우선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 곳이었는데,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한 경우라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56조 1호, 도교법 시행령 별표8에서 5호).
이미지 참고. 도교법 156조와 시행령 별표8은 전체가 아닌 일부다.
질문과 무관하나 기회가 됐으니 이 표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짚어둔다. 이 별표에서 6호 속도위반 항목을 보고 자전거도 속도위반 범칙금이 있다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한강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속도제한이 20인데 6호 괄호안 내용이 속도제한 20을 초과한 경우고, 우측 4)에 자전거 범칙금 3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
틀린 생각이다.
a. 별표8에서 괄호안 속도의 의미는 최고속도 자체가 아니라, 지정된 최고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다. 별표8의 1호, 2호, 46호{"속도위반(20km/h 이하)", 위 이미지는 일부라 잘려서 없음}를 비교해보라. 만약 한강 자전거도로 속도제한이 20이라면(실제는 제한이 아닌 권장), 그 최고속도를 21부터 40이하로 초과해야 해당된다. 즉 시속 41부터 60 사이로 자전거를 타야 적용된다.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b. 그럼 한강에서 자전거를 시속 25로 타면 별표6의 46호 속도위반(20km/h 이하)에 해당할까? 역시 아니다. 도교법상 자전거는 속도제한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의 시행령으로 범칙금 등 불이익을 줄수 없다. 한강 등에 있는 자전거 속도안내는 모두 제한이 아닌 권장의 의미다.
c. 시행령 별표8은, 가로선으로 구분된 좌측의 범칙금 부과항목들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우측에 범칙금액을 표시해 준 것이다. 우측에 자전거가 표시돼 있다 해서 좌측의 범칙금 부과항목들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별표의 가운데에 적힌 도교법 조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d. 그럼 자전거는 한강이든 어디든 권장속도를 무시하고 초과해서 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건 아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도교법 제48조 1항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범칙금 부과대상이다(시행령 별표8 중 34호, 자전거 2만원).
더 자세한 건 링크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5.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문제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5조 제1항). 위반시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 모두 벌칙조항이 있고 범칙금 대상이다(보행자 : 제157조 1호, 시행령 별표9 2호, 3만원/자전거운전자 : 제156조 1호, 시행령 별표8 4호, 3만원).
그런데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표지(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함)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6 317번).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는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동 표지의 지시내용대로 구분된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해야 하고,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즉 자전거운전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흔히 인도라 잘못 생각하는 부분)으로 타고 간 행위와,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걷는 행위 모두 제5조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 하지만 현재 경찰은 분리형 겸용도로에서의 통행구분 지시 위반에 대해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한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
과거에 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경찰청이 답변했던 범칙금 미부과 사유는 약간 복잡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여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기에 여기에 적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청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경찰청과 내가 의견이 달라서 법제처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의뢰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경찰청이 거부했고, 결국 내가 법제처에 정부유권해석을 직접 의뢰해서 법제처의 절차개시 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제처는 내 질의(법령해석 의견)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고 또한 벌칙조항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은 법제처가 아닌 법무부의 소관업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여러 이유로 법무부에 대한 정부유권해석 의뢰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금은 내 열정이 많이 식은 상태다. 정부유권해석이 무엇인지는 링크 참고.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Stm/intro
6. 참고 : 유튜브 한문철tv 1409회 관련, 내가 경찰청에 냈던 국민신문고 질의서 중 일부 내용을 복붙함(경찰청의 공식 답변 내용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https://youtu.be/yVBO7ho72gI
제목이 [자전거와 보행자 함께 다닐수 있는 인도의 가운데에 구분된 선을 넘어 사고나면 인도침범 사고인가요?] 이고 한문철 변호사 또한 [겸용도로는 본래 인도인데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준 거죠]라고 설명한다(53초부터).
제목에 적힌 인도는 질문자가 적은 질문이고, 한변호사가 인도라 한 것은 오토바이가 겸용도로로 다녀도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겸용도로에 대해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즉 겸용도로는 차도가 아니니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된다고 답해야 정확했는데, 해당 영상이 올라간 3년 전에 한변호사는 겸용도로의 종류 두가지와 명칭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한변호사는 자전거 전문변호사도 아니고, 설사 전문변호사라도 한변호사의 설명이 백퍼센트 옳을 수는 없다.
오히려 동 영상에서 한변호사의 결론은 겸용도로가 인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사고 중 인도침범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한변호사의 결론인데 겸용도로가 인도라면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되어야 맞다. 전체 공간 겸용인 비분리형이라면 몰라도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은 자전거가 다니면 안되는 공간인데 왜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쳐도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가?
한변호사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통행공간 구분이 명확한 곳이나 한강변 자전거도로(대부분 분리형 겸용도로임,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3
)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면 12대중과실사고로 처리되어야 맞는가?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 정확한 이유는 겸용도로 등 모든 자전거도로가 도교법상 인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