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약 5,700만 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몇 달간 약 1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뿐 변제기한과 금액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은 채무자의 직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에따라,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채무자가 소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의뢰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피고(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몇몇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파악된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직장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이미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1회적인 집행절차만으로는 의뢰인의 판결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3.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방식의 집행절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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