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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노동조합 조직혁신의 방안(초)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1. 시작하며
- 지난 99년 4월 노동조합 창립 이후 노동조합의 역사는 6년을 넘어 7년차로 달려가고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의 한계와 전국 축협 노동자들의 총 단결 이라는 기치아래 건설된 초기업별 단위노조인 전국축협노동조합은 6여년의 노동조합 역사 속 에서 단일노조로서의 통일성과 농민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여타의 사업장과는 다른 성질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모색해 왔다.
- 6여년의 역사 속 에서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1만5천여 축협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섰다. 70여명의 기업별 조직의 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단일한 단체협약 체결,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총 파업 투쟁,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에서 무슨 파업 투쟁이냐?’ 라는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00년, 02년과 04년 전국적 총파업 투쟁 성사, 크고 작은 사업장 차원의 투쟁 등 무수히 많은 투쟁을 전개했고 투쟁의 과정 속 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가져왔다.
- 수많은 성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지않게 많은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자본과 정권의 광폭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협동조합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망 중심의 내용 생산 부재,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전국적 대응 부족, 쟁취한 단체협약을 현장에서 양보해 들어가는 타협적 모습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직형식상 방대해진 사업을 뒷받침 해 주지 못하는 조직체계와 비현실적 규약, 규정 등이 힘찬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전국축협노동조합 조직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조직의 과제와 더불어 단기적인 혁신의 과제를 통해 지난 6여년 투쟁의 역사 속 성과를 이어받고 한계와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해소하고 혁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된 제안의 내용으로 삼고자 본 제안문을 작성 한다.
2. 혁신을 왜 하는가?
- 무엇이 문제라 혁신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 라면서 혁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동지들도 있다.
혁신이라 함은 혁신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혁신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혁신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조직은 혁신을 필요로 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노동조합 6여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매우 놀라울 정도의 조직적 성과를 모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의 부족,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도 집행함에 있어서의 지도 집행력의 부족, 늘어가고 있는 요구에 비해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조직체계, 걸맞지 않는 조직운영 방식 등 수많은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문제제기는 결국 조직을 현재의 이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면 노동조합 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능동적 조응을 위한 스스로의 준비과정을 요구하는 동지적 애정인 것이다.
우리 전국축협노동조합은 분명하게 현재의 조직적 조건 속에서 혁신이 요구된다, 당면한 혁신의 과제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이야말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우주의 공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내적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며 조직 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장 조직력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의 과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 현장 조직력의 취약
- 우리 노동조합은 수많은 결정을 힘 있게 진행한다. 그러나 결정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치열함과는 달리 집행의 과정에서는 그 치열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정을 하고 약속을 했건만 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동지들은 그 원인을 현장 조직력의 취약함에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수많은 지부 간부 동지들은 현장이 취약해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조직화함에 있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
현장 조직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 따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현장 조직력이 취약하고 현장 조합원 동지들이 따라 주지 않는 이유는 많지만 대부분의 동지들이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실리주의, 개인주의와 각 지부별 집단 이기주의를 꼽는데 동의를 할 것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개인주의, 실리주의는 작업장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이 신자유주의 경쟁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논의는 무의미 할 것이다.
결국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개인주의 실리주의로 인한 현장 조직력 취약의 문제는 끊임없는 현장 교육과 실천사업을 통해 조직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결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협동의 정신을 노동조합의 제반 사업을 통해 조직하고 경쟁과 개별로 점철되어져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사업을 통해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의식을 끌어 올려야 한다.
- 두 번째는 각 지부별 이기주의로 부터의 현장 조직력 취약이다. 본조 차원의 전국적 결정 사항에 대해 우리 지부의 이해와 득실을 따져 들어가면서 실천할 것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일부 지부 간부 동지들의 태도는 결국 전국적 전선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부 간부 동지들 중심으로 한 지부 이기주의는 각 사업장별 현장 조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 조직체계상 지부별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각 기업별 조직을 지부 형태로 인정해주는 노동조합 조직 체계와 노동조합 조합비를 각 지부에서 수거하는 조직운영의 모습은 결국 기업별 지부 형태의 중심성으로 공고히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와는 별도로 05년 해고자 복직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지부의 기업별 이기주의는 제도의 문제를 떠나 사업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결국 각 기업별 지부 이기주의는 이러한 기업별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혁신의 과제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와 체계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위에서 지적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실리주의 개인주의와 더불어 각 기업별 지부의 이기주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장 조직력 취약함보다 더욱 더 현장 조직력을 취약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각 현장에서 일상적인 자기 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각 지부별 일상 활동의 부재와 더불어 최소한의 지부 사업의 부재로 인해 일상적인 조직화가 안 되고 있는 점이 현장 조직화에 커다란 걸림돌인 것이다.
즉 현장 조직력의 취약함은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개인주의, 개별주의와 더불어 각 기업별 지부 이기주의 및 지부의 일상 활동의 부재로 인해 더욱더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현장 조직력 강화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개별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 기업별 이기주의가 아닌 지부별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고 사업장별 일상 활동의 강화를 통해 일정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나) 정규직‧기업중심 노조운동
- 우리 노동조합은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교섭 및 체결 권한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고 조직의 결정과 사업의 방침은 노동자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9개 시도별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군단위별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결정과 집행의 구조 속에서 동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조직의 결정과정이나 집행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소외는 우리 노동조합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주요 방침과 결정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방침과 결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각 지부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을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결합시킨다면 비정규직 동지들의 조직적 소외라는 문제점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운영의 실태를 보면 비정규직 동지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첫 절차에서부터 조직적 거부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설사 비정규직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지부와 본부 그리고 본조의 사업에서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
우리노조는 기초단위를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뛰어넘어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기본적으로 봉쇄되어져있다.
조직의 기층단위인 지부가 각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뛰어넘는 조직화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기업별 중심의 조직운영을 뛰어 넘을 수가 없는 조직구조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요 결정과 방침에 있어 기업별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각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동지들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화 사업과 더불어 지부-본부-본조라는 조직의 전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예를 들면 비정규직 할당제 등)다양한 혁신의 과제가 요구되며 기업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집행단위 강화 사업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
다)노동운동의 대응능력 부족
- 언제부터인가 “어쩔 수 없는 투쟁인데 무엇 하러 하냐?”, “이기지 못하는 투쟁은 하지 말자?” 라는 식의 투정어린 이야기들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전국적 노동자 계급운동 진영의 조직적 과제로부터 우리 노동조합 또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의 부재는 결국 농민과 농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의 부재가 결국 현장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한다”라는 조직적 전망과 실천의 의지를 꺾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패배주의가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99년 우리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을 건설하면서 ‘농민의 조직에서 무슨 노동조합이냐? 라는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수세적 대응의 태도가 지금 현재 수많은 지부에서 단협 포기와 한발 더 나아가 노동조합 깃발을 스스로 꺾는 참담한 현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소자본인 농민이 만든 조직, 정치적 민중계급인 농민이 만든 조직인 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전형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의 발로는 결국 2005년 지금 현재 전국축협노동조합의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 하는 조직적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후 제기해도 되는 장기적 과제가 아닌 당장 현실에서 부딪치고 있는 조직적 과제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현장 활동가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한 기업과의 공동운영에 대한 변형된 기업별 의식으로부터의 노동조합 현장 조직력의 취약함이다.
“협동조합이 망하는데 무슨 파업투쟁이냐?”, 협동조합이 어려운데 노동조합 일상 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는 식의 각 지부 간부 동지들의 관념은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조직되어져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즉,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속에서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의 운명의 관념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서 현장 조직력 강화에 질곡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99년 조직 결성과 더불어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투쟁, 노동시간단축과 최소한의 생활수준 쟁취를 위한 임단협 투쟁 등, 수많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과와 함께 조직적 한계점들을 노정하였다.
특이나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와 여전히 각 지부별로 노정되어 있는 기업별 이기주의, 정치적 투쟁을 등한시 하는 경제 주의적 관점 등 조직 차원에서 단일한 투쟁대오를 통해 해소하고 극복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들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혁신방향
우리 노동조합의 혁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직운영의 있어서의 혁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혁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체계에 대한 혁신이다.
가) 첫 번째 조직운영 혁신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가?
- 조직운영 혁신에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운영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도 두 번째로 초기업별 단위노조에 걸 맞에 노동조합의 집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제도와 체계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에 참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 제7조 [구성]을 보면 축협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및 축협에 근무하다 해고 등의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로 되어 있다. 규약의 내용만 보면 축협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으며 축협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노동자 또한 노동조합 가입의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조직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조직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일부 지부에서는 가입의사를 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지부 차원에서 거부하는 실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운영상으로는 지부 차원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운영의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지부 간부들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조직운영 혁신의 가장 기본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활동의 핵심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의 방안이 제기되어야 한다.
- 두 번째로 노동조합 재정의 통일성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 재정은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은 일정금액의 조합비를 각 지부별로 납부하고 각 지부에서는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1만원)을 본조 조합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한 노동조합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비 책정의 원칙이 각 지부별로 다른 상황이며 수거의 단위가 각 지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부 기업별 이기주의를 초래한 운영상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했고 당사자의 교섭 및 체결권한과 쟁의행위 권한 및 징계, 포상의 권한을 위임해준 위원장에게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조직운영상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직운영의 혁신의 두 번째 방향은 기본적인 단일노조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조합비 수거 운영의 방식을 혁신하고 재정 운영의 혁신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한 혁신의 방향이다.
- 우리 노동조합은 몇 개의 글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부별로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업이 조직의 방침과 일관된 통일성 하에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업의 결과는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결과로서 귀결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시기와 일정별 사업보다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제반 현장의 일상활동의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지부 현장 강화를 위한 일상 활동은 결과론적으로 부재하면서 1회적이고도 캠페인 중심의 보여주기 식의 사업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 사업의 혁신은 사업장의 규모나 각 지부별 역량의 문제를 떠나 각 현장의 조직력 강화에 기본적인 방점이 찍혀야 한다.
- 노동조합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바로 지부-본부-본조로 이어지는 노동조합 골간체계속에서의 일상 사업 강화이다.
지부-본부-본조별 간부회의 및 각 부문별 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부에서는 분기별 노사협의회와 지역별 노사발전협의회 본조 차원의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의 대화 채널 가동 및 각 노동자 동아리(문화패, 축구회, 여성회, 산악회 등)의 지부별 지역본부별, 전국적 차원에서는 조직화 사업 등은 현장 조직력을 강화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부 차원에서 최소한 월 1회 조합원 교육과 더불어 지역 차원의 강사단 교육 및 전국적 차원의 교육 사업 지도 관리 감독 시스템은 전국과 현장을 이어가는 기본적인 전달 경로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조직사업 혁신의 마지막으로는 ‘한다면 한다. 약속은 지킨다’라는 단결의 기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각 의결단위(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 등)를 통해 수많은 결정을 해 왔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 투쟁을 필두로 해서 각 사안별 투쟁 계획 등을 확정하여 집행을 결의해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결정은 결정이고 집행은 집행이다, 라는 식의 결정 따로 집행 따로 라는 사업 작풍이 만연한 상황이다.
지부 - 본부 - 본조로 이어지는 각 집행력은 결정에 대한 집행의 기본적인 자기 사업조차 방기하는 경우가 일정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 사항에 대한 공개적 거부 행위 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혁신의 방향은 우선 결정 단위의 책임 있는 결정의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한번 결정된 것은 목숨 걸고 집행한다는 신념의 단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조직 결정에 대한 미집행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고민해 볼 수가 있다.
다) 조직체계의 혁신
조직체계의 혁신은 결국 조직의 규약에 대한 개정의 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규약을 바꾸는 것도 혁신의 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의 체계를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혁신된 조직체계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라는 점이 조직체계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규약 개정의 방향은 우선 첫 번째로 조직운영의 혁신 방향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사업의 혁신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기술적 오타의 문제와 조항별 연동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서 제정을 해 들어가야 한다.
4. 혁신의 내용
가) 조직 운영의 혁신의 내용
① 조직된 사업장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 사업
각 지부별로 축협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단순히 계약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파트타임과 더불어 축협에서 다른 조직으로 파견된 파견 노동자, 다른 업체에서 축협으로 파견되어 온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세부화 하여 비정규직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각 노동조건(임금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②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각 지부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절대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주체 형성에서부터 조직화 전 과정을 집행해 들어간다.
③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
본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미조직 사업장의 현황과 더불어 실질적 조직화의 주체를 본부 차원에서 형성해 내고 본조 차원에서는 이를 취합 전국적 운영을 해 들어갈 주체를 형성한다.
④ 노동조합 재정의 통일성 확보
현재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면 각 지부별로 조합원 동지들이 납부하는 금액의 정도와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동일한 방식에 근거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납부하고 이를 본조-본부-지부 운영비 및 전체 조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방식을 전환해 들어간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현재의 노동조합비 납부 방식에 대한 실사 및 지부별 조합비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구체적 시행 일정을 결정하고 집행해 들어간다.
나) 조직 사업의 혁신
① 기본활동의 강화
지부 : 주1회 지부 간부회의, 월 1회 지부 대의원(조합원)총회, 분기별 지부 노사협의회에 대한 힘 있는 집행을 위해 해당 본부 차원의 일상적인 확인 작업과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본조 차원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지부별 기본활동의 내용이 총화 되고 현황을 근거로 전국 사업을 결정함에 기본적인 사안으로 가져간다.
본부 : 각 지역본부별 지부장단 회의 및 대의원 대회를 제도화 하여 일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 본조 차원의 일상 회의의 안정화와 더불어 부분별 간부회의(예를 들면 조직 조직담당자 회의, 전국 정책 담당자 회의 등)를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분별 회의를 통해 현장 간부 역량을 강화한다.
② 각 동아리의 활성화 사업
최소한 각 지부별 문화패 1개 건설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가져간다. 이를 위해 본부와 본조 역량을 각 지부별 문화패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여한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운동 활동가 육성을 위한 ‘학습팀’을 각 지역별 1개(1개 팀 5명 이상) 이상을 조직하고 건설해 들어간다. 체계적인 학습팀 운영을 통해 노동운동 활동가 층을 넓힌다.
③ 전국적 일상 활동 강화 사업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 활동을 정례화 하고 안정화 한다. 각 지역본부별 체육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더불어 전국적 등반대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한다.
④ 교육사업의 강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반기 “정세 중심의 전국 강사단 교육 사업”과 하반기 “전국축협노동자 대학”을 전체 사업에 있어 최우선 사업을 추진을 한다.
다) 제도혁신(규약, 규정 제, 개정)의 내용
제도 혁신은 결국 위에서 지적한 조직운영에 대한 혁신과 사업에 대한 혁신의 내용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 현실적 조건상 중장기적 혁신의 과제도 있고 당장 필요한 혁신의 과제도 있다,
본 제안문에서는 최소한 당장 혁신해야 될 내용 중 규약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가능한 제도 혁신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각 지역본부와 지부별 운영규정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 지역본부와 지부별 운영규정이 명문화 안 되어 있으면서 단일노조 본부와 지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혁신의 과정을 통해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지부 운영규정을 정립하여 최소한의 조직적 통일성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의 임기를 맞추고 각 지역본부 선거방식을 단일화 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3년의 임기로 전 조합원 찬반투표로 선출이 되고 있다. 위원장 선출방식에 비해 각 지역본부장 선출 방식은 당해 지역본부 지부장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방식에서부터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에서의 선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본부장 임기 또한 각 본부별로 다른 상황이다.
이에 최소한 2006년 4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위원장 임기와 각 지역본부장 임기를 맞추고 선거 또한 위원장 및 각 지역본부장을 동시에 전 조합원 찬반투표로 실시하는 혁신의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부별 지부 임원의 임기는 2009년 4월 11일 위원장 선출시 동반 선출을 목표로 지금부터 조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2009년 4월 11일 시작되는 새로운 지도부는 본조 위원장과 각 지역본부장 그리고 각 지부장이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이다.
현재 노동조합 재정은 지부별로 정액 또는 정률로 납부하고 이중 정액 일부를 본조비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은 우선 첫 번째로 본조 재정의 항상적 취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1만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조비로 인해 물가 상승에 조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각 지부별로 납부를 통해 본조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부에서 납부가 늦어지던지 미납의 경우 지부에 납부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 및 본조 기본 경상운영비의 취약함,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변동에 즉각적 대응이 안 되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은 위원장 또는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한 금액(정률 방식)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을 지부-본부-본조로 일정하게 분배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가져가야 혁신의 방안을 제시한다.
가능하면 2005년 하반기 임대에서 구체적 논의를 거쳐 06년 2월 정대에서 확정을 하고 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들어가자
네 번째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제도적 혁신 방안이다.
노동조합 각종 의결단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할당제 도입을 통한 제도적 결합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다양한 방법이 제도 혁신의 과정에서 제기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기 수정 및 각 조항별 비조응 조항 개정의 내용이다. 6여년의 조합 역사 속에서 많은 조항이 개정 등이 되었는데 이에 연동하여 조응하는 조항의 변경이 추진이 안 되면서 조항별 대립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비조응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제도의 혁신을 완성하고자 한다.
라) 05년 12월 3기 노동자 대학 참가자 의견
노동자 대학에 참여했던 참가자를 중심으로 제출된 의견 임. 이후 구체적인 보완과 혁신의 과제로 정형화 할 예정임.
➀ 부당 해고자 투쟁 관련 건
-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 재고
- 제도적 보완 장치 요 : 부당해고자 생계지원비 상향, 단체협약으로 부당해고자 생계 지원금 사용자에게 요구 등
➁ 현장 일상활동 강화
- 현장 일상 활동 강화를 위한 전 지부 활동가 전임 확보
- 현장 일상활동 관련 본조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및 제도적 강제
- 일상활동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지도 집행력의 본조 집중에서 본부 집중으로 전화
-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교섭 방식과 형식 재 논의(예를 들면 임투는 지부에서 단투는 본조에서)
➂ 기타
- 조합비 납부 방식의 전환 이전에 기 방식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규약 개정의 내용(대의원 대회 의결 사항)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실은 00에 둔다
===> 근거 : 조합 사무실 위치를 규약으로 명시하지 않고 노동조합 의결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제7조[구성] 조합은 축협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및 축협에 근무하다 해고 등의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 개정
제7조[구성] 축산업협동조합 관련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해고된 자
② 조합에 임용된 자
③ 축산업협동조합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④ 축산업협동조합 관련 구직중인 실업자
⑤ 기타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자
⑥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본부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 근거 : 현재의 축협 노동자와 축협 해고자로 한정되어져 있는 노동조합 구성 관련해서 변화된 근로조건에 따라 비정규직(파견 하청직 및 이후 구직자 포함)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의 범위를 열어둔다.
제10조[지역본부와 지부]
1.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두며 지역본부의 설치는 광역시, 도를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본부 및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정
제10조[지역본부와 지부]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인 연대활동, 상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역본부
1-1조(지역본부 설치)
① 지역본부는 공동투쟁경험, 업종,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역본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역본부 소속으로 한다.
1-2조(지역본부 운영)
① 지역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역본부장을 둔다.
② 지역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본부 규정에 근거해 지역본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본부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1-3(조합과 지역본부의 관계)
① 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부
2-1(지부의 설치 등)
① 지부는 지역본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부 설치기준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2-2조(지부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역본부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 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역본부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역본부운영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2-3조[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근거 : 지역본부, 지부 운영 관련 조항을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공식적 조직 골간으로 명문화 함.
제15조[조합비의 납부]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 결의에 따라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여여 한다. 단,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
제15조[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 방식은 지부가 조직된 조합원은 급여날 일괄 공제 방식으로, 지부가 조직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으로 조합명의의 통장에 납부를 한다.
③ 각 지부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비를 각 협동조합 경영진들에게 노동조합 위원장(노동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일괄공제 요청을 하고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수와 공제내역을 보고한다.
③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역본부와 지부에 배분한다. 단 본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부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
④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비 납부 유예 이유가 발생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비 납부가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의 납부 유예 원인이 해소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납부할시 원인 해소 시점이나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근거 : 조합비 납부 방식을 조합원 -> 지부 -> 본조의 방식에서 조합원 -> 본조(이후 지부 교부)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조합원 조합비 납부 방식을 명문화하기 위해
16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특별위원회
=> 개정
16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 근거 : 회계감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 신설
제4장 7절[회계감사위원회]
제39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본부, 지부의 회계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이나 중앙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계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④ 회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은 대의원 대회에서 한다.
⑤ 지부에 3인 이내에 회계감사를 두어 자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지부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에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본부 회계감사를 둘 수 있다.
⑥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인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회계감사위원회 설치와 그 내용 명문화
제39조]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약간 명
3. 회계감사 : 2명이내
4. 지도위원 : 약간 명
=> 개정
제39조]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7인을 넘을 수 없다.
1. 위원장
2. 수석 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 7인 이내
===> 근거 : 수석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명문화 하고 대신 지도위원을 제외함. 그리고 전체 임원 총수를 7인 이내로 한정함.
제40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 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사무처장 및 각 국실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임무 대행 순위는 위원장 임기 개시 직후 최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 공시한다.
3.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2)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4. 지도위원
조합의 제반 업무에 대한 지도와 자문에 응한다.
=> 개정
제40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 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조합 처무 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가진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 부위원장
1) 수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임면한다.
2) 수석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명에 의해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3) 대의원 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 결산을 보고한다.
===> 근거 :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임원이 되면서 임무 관련 명문화
제 41 조 (임원의 선출)
1.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동반출마자중 1인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2002.2.26개정)
2. 전항의 임원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지도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한다.
3. 임원이 궐위된 경우는 대의원 대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다.
=> 개정
제41조[임원의 선출]
1. 조합 임원 중 회계감사를 제외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일반 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사무처장 5명은 동반 출마하며, 이외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근거 : 임원의 변동으로 동반출마자 변경 명문화
제 44 조 (임원의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 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 개정
제44조 [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⑦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 신설
7장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
제50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조합은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 임원에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51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 조합은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 관련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전체 여성 및 비정규직 조합원 중 30% 이상을 각 대의원대회,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할당을 한다.
규정 제, 개정 (중앙위원회 의결 사항)
************* 지역본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조와 제 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00지역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역본부의 사무소는 00 지역 내 둔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역본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는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되 그 결정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한다.
제5조(활동) 지역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총회,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역본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지부와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 단위 지부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부 이하의 단위는 본조 직할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역본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역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역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역본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 1절 지역본부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지역본부 총회는 지역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본부 총회소집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역본부장이 지역본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지역본부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를 제외한 지역본부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본조 대의원과 각 지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본부 여건상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할시 미 개최 사유를 30일 이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지역본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역본부장이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지역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본조 대의원 임기와 함께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역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기능)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역본부 임원
2. 지역본부 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위임시)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지역본부 임원, 각종 지역본부 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2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역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1.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역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본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25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역본부장
2. 수석 부지역본부장
3. 부지역본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제26조(임무) 지역본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장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역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역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역본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선출직 부본부장 중 수석 부본부장을 임면한다.
2. 수석부지역본부장
지역본부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장 유고시 지역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역본부장
지역본부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장과 수석지역본부장 유고시 지역본부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지역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제27조(선출)
1. 지역본부 임원 중 지역본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수석)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28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역본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2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조 임원 임기와 함께 한다.
제30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총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1조(단체교섭) 지역본부의 단체교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역본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역본부의 단체협약은 지역본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역본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장 재 정 및 기 타
제36조(재정) 지역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역본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 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역본부 운영규칙) 지역본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운영에 관한 지역본부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지역본부운영규칙
지역본부 운영규칙은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에 위배되는 지역본부 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 지역본부 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 지부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칙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조와 지역본부 규정 제 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부는 이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부는 전국축산업협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000 사업장내 또는 00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부는 조합 및 지역본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역본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역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역본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000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지배인 등기자를 제외하고 지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부가 속한 지역본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부 소속으로 한다.
4.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별도의 지부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역본부의 지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 지역본부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부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부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본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역본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위임된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부 잠정합의안 가결
4. 지역본부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부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부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부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의 대의원 대회후 15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선출은 부서(00)별 지부 조합원수 0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00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해당 지부 소속 지역본부대의원은 당연히 지부 대의원이 된다. 단, 지역본부임원과 지역본부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부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역본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부 회계감사 선출 및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 임원과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0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부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부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부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부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부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부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회계감사제외),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부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부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장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지부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부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지부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의 운영규칙, 지부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3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및 쟁의) 지부의 단체교섭 및 쟁의는 조합 및 지역본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역본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8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 분은 지부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39조(회계구분)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9 장 해 산
제41조(해산) 지부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청산) 지부는 제41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부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역본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부 임원이 조합, 지역본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부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부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는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부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 조합비 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정한 통상임금 0 %로 한다.
제2조(납부의 의무)
1. 모든 조합원은 제1조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3조(권리의 획득)
조합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제4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부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제5조(조합비 납부)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1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실업자, 산재휴가자, 출산 후 휴가자 등의 조합원이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
3. 소속 회사가 소멸되었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1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조합비 산정)
1.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7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미 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위원장 직원으로 조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8조(조합비 변경)
제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소득변경의 신고)
1. 지부 소속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부에서 조합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조합비 미납)
1.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규약,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제 45 조 (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5. 마치며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부에서 언제부터인가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계급운동 진영의 정치적 세력화를 다수의 동지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론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또 다른 형태의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 공세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내부의 혁신의 과제가 있으면 조직적 혁신을 제기하고 혁신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의 과제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인 양 패배적인 관점 속에서 제출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 인양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늘 이 제안문을 통해 중장기적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조직 혁신을 위한 구체적 과제 또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이다. 제도와 관행을 혁신적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제도와 관행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주체의 내용이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무늬만 혁신일 수밖에 없다.
제도를 바꾸고 사업 작풍을 바꾸고 혁신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결의하고 굳건히 집행하겠다는 우리 각자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필요한 지점이다.
기회는 곧 희망이다.
희망은 그냥 나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희망을 조직하고 만들어 가면서 전국의 축협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후배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