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많은 업체에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단순히 자본금과 기술자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는 업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조경과 관련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대업종화 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주력분야라는 명칭으로 세분화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취득하는 방법과 특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의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라. 사무실 등록기준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 대업종 특례 미적용, 적용
1-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미적용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에 각각 존재했었던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주력분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분류됩니다.
대업종 이후 각 면허별로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가-1. 조경식재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 - 기존과 동일.
가-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 - 기존과 동일.
위의 내용과 같이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종류는 주력분야 별로 있는게 아닌 대업종에 대한 자격종류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 서술할 등록기준 항목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라진 점은 대업종 내의 하나의 주력분야 취득 시,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의 공사도 시공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조경식재공사 취득 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시공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취득 시 조경식재공사도 시공가능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항목]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현재 상태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1-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2022년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고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대업종 특례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자는 보유 요건에서 1명 면제됩니다.
나-1. 기존에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에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만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2. 기존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조경식재공사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에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조경식재공사 자본금 0원, 기술자 1명만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추가로 주력분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업종 특례는 자본금 면제, 기술자 1명 감면입니다. 그러나 기술자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새로 추가하려는 건설업 면허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기술자 등록기준은 동일하여 기술자는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2-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1.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선임가능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용접, 종자, 산림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용접, 콘크리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2-나.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최초로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초로 주력분야 하나를 등록한 이후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빙하게 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와 금액이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라.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필수 사항입니다. 사무실이 꼭 업체 소유의 자가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여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이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면허 취득 방법, 대업종 특례 적용,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중 업체 상황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여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체의 상황 검토 및 가이드, 서류 작성, 기업진단, 면허 접수 업무대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