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인권 보호>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화두에 있다.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중대범죄자의 인권을 과보호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공개한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실제 ‘n번방’사건의 핵심 주범 조주빈은 수년 전 학생 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 되었고,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동창들조차 알아보기 힘든 보정된 증명사진으로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10월 6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피해자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섣부른 신상공개의 문제점도 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하지만 섣부른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버릴 수 있다. 후에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대가를 치른 후, 사회에 돌아오려 해도 이미 공개된 신상 때문에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될 경우 그 사람을 둘러싼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재사회화를 막는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범률만 늘어날 가능성을 줄 뿐이다. 또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다. 이는 범죄자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임에도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하나의 낙인으로 찍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은 이미 중대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신상정보의 공개도 이뤄진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 이는 ‘법적 처벌 후의 책임’까지가 중대범죄의 처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란 점 때문에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법은 헌법의 내용이기에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연행되는 피의자의 마스크를 경찰이 임의로 벗길 시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머그샷법이 시행된다. 이제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처벌이며,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보호이다. 이에 신상공개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한 확인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