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KBS ‘서철모 청장, 체육회장 후보 사퇴종용’ 보도 전 '엄중 대응' 문자
"보도지침 시절로 되돌아가나" 비판 불구 정작 보도 언론사는 극소수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이 출입기자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뜬금없는 '엄포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보도지침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작 해당 사안을 보도한 언론사는 극소수에 그쳐 지역언론이 시의 엄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출입기자 등에 따르면 시 홍보담당관실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전시와 5개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근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관련 법 조항까지 제시했다.
기자들은 뜬금없는 문자에 처음엔 어리둥절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시 홍보담당관실의 이러한 행위는 대전KBS가 7시 뉴스 첫 보도로 '부회장 시켜줄게, 출마하지마…체육회장 선거 복마전'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시장을 언급하며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체육회 부회장직을 빌미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알고 후속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고성 문자를 보냈던 것.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전시 대응을 두고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보도지침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다"며 어이없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를 출입하는 모 기자는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대전시가 발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엄포성 공지’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 단독보도와 관련 이번 사안을 다룬 지역언론사는 대전MBC, TJB, 연합뉴스, 디트뉴스24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해 ‘지역 언론이 대전시의 ‘엄포성 문자’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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