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사업자셨고 재산도 있고 빚도 있으십니다
재산목록
1.아산 토지 (공시지가 8300만정도 / 시세 3억5천정도)
2.조치원 산 (공시지가 1800만정도 / 시세 1억6천정도)
3.보험금 (정확한 금액은 모름) - 사망시 수급자는 전부 법정상속인으로 돼있음
4.노란우산공제회 가입
5. 예금잔액 100만원 정도
부채목록
1.아산 토지 담보대출 2억4천
2.소상공인 대출 5천
3.마이너스 통장 4천500만원
4.가게 밀린 월세 (3억4천 <- 보증금 1억 제외안한 금액)
5.카드값 250만원 정도
현재 가게 매장은 본사에서 물건 다 빼간 상태입니다
(가게를 더이상 못한다고 하니 알아서 빼갔습니다)
본사에 보증금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있는데
그거는 재고 맞추고 하면 거의 다 까인다고 해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가게 월세 관련해서 만났는데 저희가 최대한 마련할수있는 금액을 말해놓은 상태이고 회의해서 연락 주신다고했습니다
만약에 가게월세가 해결이 돼서 채무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면 상속을 받을까도 생각중이여서 질문드립니다
1.한정승인 받을 시,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져서 재산가액을 따지나요? 그렇다면 재산가액 < 부채가액 이면 무조건 있는 재산을 전부 경매로 부치는건가요? ( 조치원 땅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그럽니다)
2.아버지 명의에서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될때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후 경매로 땅이 넘어갈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3.만약 상속을 받게된다면 대출에 대한 조건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상속인에게 넘어오나요? ( 상속 받을 시, 대출 조건 그대로 유지하다가 몇 년 후 땅을 팔아서 갚을 생각입니다)
4.한정승인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내야하나요? 지금 5월이라서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 일단 신고는하고 상속 판결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는건가요?
5.가게 월세를 일부만 변제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공증(?) 받는 방법이 있나요?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요
6.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 혹시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럼 이것도 빚을 청산할때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7.보험금 같은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사망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던거 청구할게있는데 상속포기 할 경우 가져올수있나요?
8.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상속재산인가요?
질문이 많고 글이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싯가 기준이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세구요.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될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상속인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대출 문제는 대출해 준 곳에 문의해보세요.
4.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5. 공증하셔도 됩니다만, 굳이 공증하지 않아도 자필 서명 날인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6.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7. 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8. 상속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