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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홍 변호사무료법률상담 (부동산 전문, 이혼상속 전문)
 
 
 
카페 게시글
가사 (이혼,상속) 상속관련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의합니다
빵9똥9 추천 0 조회 161 21.05.13 00: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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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4 10:16

    첫댓글 1. 싯가 기준이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세구요.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될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상속인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대출 문제는 대출해 준 곳에 문의해보세요.
    4.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5. 공증하셔도 됩니다만, 굳이 공증하지 않아도 자필 서명 날인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6.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7. 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8. 상속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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