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조제하고도 공단 투약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일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으면 타미플루 배정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 따르면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 투약관리시스템에 타미플루 사용량을 입력하지 않으면 타미플루 공급이 중지된다.
약국은 공단 투약관리시스템에 매일 17시까지 타미플루 사용량을 보고토록 돼 있지만 그 동안 사용량을 매일 전산보고하지 않아 실제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매일 보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타미플루 배정을 하기 힘들다"면서 "약국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약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편차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일 오후 5시에 사용량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사용량만큼 타미플루가 추가로 배정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배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타미플루를 공급받은 약국이 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가 타미플루를 회수해 부족약국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약국가의 사용량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일 투약보고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약국 조제 내역'을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