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잘 아시다시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생활보조적 혹은 복리후생적 금전(결혼 등 각종 축하금, 피복비, 재해위로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앞으로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 연차휴가수당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연차휴가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차휴가수당과 지금 퇴직하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엇 생기는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전자, 즉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규임금에 포함되고 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근로일수(쉬는 날 등을 제외하는 것이 아님, 즉 1년 근무시 365일) ÷ 365일] × 30일분의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의 단 2가지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데 직원모집광고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등)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갈음하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분이 많으시다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의 사유는 해고, 징계해고, 사망, 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해고당하는 등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연봉제과 관련한 퇴직금은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월요일에는 학원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수/公認勞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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