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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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품목확대) 필요도는 높으나 정부 지원(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신규 품목 추가에 대한 수혜자 요구 증대
○ (대상확대) 그간 보조기구가 필요하더라도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오던 것을 필요도/욕구에 따라 지원 할 필요
- 다만,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17년 하반기 등급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중증도는 반영 필요
○ (품목확대) 휴대용경사로(30만원)와 이동변기(60만원)를 교부품목 추가
- (지원대상)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이동변기 : 중증(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대상확대) 현재 18개 품목 중 1~2급 또는 1~4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12가지 품목에 대하여 중증도만 고려하도록 신청 대상 확대
- 1~2급 → 중증(1~3급) / 1~4급 → 등록 장애인(1~6급)
※ ’16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교부를 못할 경우 장애정도가 최중증인 사람을 우선 교부 방침
※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품목별 평가표에 따라 해당 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및 품목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
○ (대상조정)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사업 품목 확대*(’15.11월) 후 동 사업과 대상이 일부 겹치는 품목(2개 : 욕창예방방석, 매트리스)은 장애유형을 조정하였고, 전체 중복 품목(1개 : 지지워커)은 교부제외
※ 기존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는 중분류 품목으로서 지지워커,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세분류)로 세분류됨. 다만, 건보 품목 확대 이후 지지워커는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제외하였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는 2016년부터는 3개 항목(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으로 세분류화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지워커 / 음영표시는 중복품목
2월 4일 지자체 공문 발송 완료.
<출처>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knat.go.kr/index.php
문의전화;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