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결 소고
1. 위탁판결이란 하회가 접수한 재판사건을 자체의 판별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하회의 상황으로 보아 상회에 위탁하여 판단케 함이 더 유익하리라고 인정될 때 하회가 한층 높은 상회에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권 제9장 제78-80조)
2. 위탁판결의 목적은 하회가 접수한 사건을 자체의 판별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하회의 상황으로 보아 상회에 위탁하여 판단케 함이 더 유익하리라고 인정될 때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한층 높은 상회에 이를 서면으로 지도를 구하거나 상회에 직접 심사와 판결을 구하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권 제9장 제78조)
3. 위탁 판결은 소송을 맡은 재판회만 할 수 있고 원.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치리회가 원고가 된 경우에는 비록 원고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재판해야 할 소송을 맡은 재판회인 것도 틀림이 없으니 얼마든지 상회에 위탁판결을 구할 수가 있다(권 제9장 제79, 80조).
4. 위탁 판결 청구는 원칙적으로 하회가 결의로 해야 하고 목사, 장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장로 1인밖에 없는 당회에서 장로가 피소되었을 경우와 또는 전체 당회원이 피소되었을 경우 혹은 피소된 장로를 제외하면 당회의 성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판결 청구는 불가불 당회장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설령 당회의 결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 제9장 제79-80조, 정문294문)
5. 각 회는 가능한 한 자체의 판별력을 키워 이를 행사하는 일에 유감이 없도록 하여 위탁판결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권 제9장 제78조)
6. 위탁판결 청원을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단, 이것은 예시 규정이요 열거 규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권 제9장 제79조)
1) 하회가 취급한 전례가 없는 사건
2) 긴중한 사건
3)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4) 형편상 상관하기 곤란한 사건
5) 공례나 판결례가 될 만한 사건
6) 하회 회원의 의견이 심히 상충되는 사건
7)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한 사건.
7. 상회에서는 하회의 위탁판결 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그 청구가 반드시 상회를 속박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할 때는 상회가 그 사건을 그대로 반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 해결만 더 지연될 뿐인즉 하회는 위탁판결을 구할 만하다고 상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권 제9장 제78조)
8. 위탁의 범위 (권 제9장 제80조)
이러한 위탁판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⑴ 하회가 판결하기 전에 상회에 지도를 구하는 방법이요. 하회가 결정(판결) 하기 전에 준비 자료로 삼기 위하여 상회의 지도를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경우이면 하회는 그 재판을 상회의 회신이 올때까지 임시로 정지하고 상회의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하면 된다.
⑵ 그 재판사건을 상회에 이관하여 상회로 하여금 직접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사건 심의 및 판결 전체의 권을 위탁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전부를 위탁하는 방법이다.
⑶ 상회에 이관하여 상회로 하여금 직접 판결케 하는 경우 하회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상회에 지도만 구하는 경우는 상회가 그 재판사건에 대하여 하회에 보내온 지도를 어기지 못한다. 물론 상회의 지도가 혹시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발견될 때는 또 다시 상회에 품신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권 제9장 제80조, 정문 298문)
9. 위탁판결과 하회 총대의 회원권(권 제9장 제81조, 제83조)
1) 위탁 판결을 청구할 때는 지도를 구하든지, 판결을 구하든지, 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상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소원이나 상소의 경우에 그 사건 심의 중에는 관계 하회 회원들의 상회 회원권이 정지되나 위탁판결의 경우에는 상회원으로서 투표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없다.
2) 법적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회의 자체 판별력 행사가 곤란해서 상회에 판결을 구하게 된 사건이므로 관계 하회 회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발언권 등에 대해 스스로 삼가야 한다.(권 제9장 제80조 참조)
3) 그 총대가 위탁 재판사건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인 경우에는 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거 회원권이 정지되고 다른 안건 심의에도 치리회가 결의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권 제6장제40조, 제9장 제98조).
10. 위탁 처결의 범위 (권 제9장 제82조)
1) 상회는 위탁 판결 청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서기나 헌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직할 심리하든지 혹은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이 파렴치한 것일 때에는 건덕 상 재판국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기타 사건, 즉 법 적용의 문제나 혹은 법을 헤아리는 문제 등 파렴치한 사건이 아닐 때는 본회가 직할 심리하는 것이 좋다.
2) 위탁 판결이 청구되면 재판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회 관할 사건의 상회 직할을 규정한 것이 위탁 판결 제도이니 교인이나 장로 집사 등 당회 관할 사건을 노회가 직할할 수 있고, 목사에 관한 노회 관할 사건을 대회가 직할할 수 있으며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이 외의 관할 사건에 대해 총회가 직할할 수 있다.
3) 위탁 판결은 어디까지나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는 것인즉, 그 위탁한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즉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권 제9장 제80조 2항) 위탁 사건일 때에는 위탁받은 상회가 직할하여 판결함이 당연하나,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상회의 지도를 구한"(권 제9장 제80조 1항) 위탁 사건일 때에는 위탁받은 상회는 하회의 청구대로 지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요, 하회 청구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4) 하회의 위탁 청구가 있었다고 해도 상회로서는 상회의 입장에서 하회의 청구대로 지도 혹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질 때만 이를 행할 것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냥 환송하든지 혹은 판결을 구하는 위탁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준비 재료로 지도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회가 하회 위탁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권 제9장 제82조)
5) 상회는 하회가 위탁판결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상회가 직접 판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탁하여 판결하든지 처결 방법을 지시만 하든지 그대로 답 없이 하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11. 위탁 청구의 구비 서류(권 제 9장 제83조)
1) 상회가 하회로부터 위탁 판결을 접수할 때 그 안건 기록을 함께 받아야 하고 상회가 접수할 때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 위탁 판결 청구는 일반 송사의 경우와는 달리 무슨 기일의 계약이 없다. 따라서 하회에서는 어느 때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회에서는 어느 때든지 접수할 수가 있다. 일반 송사 서류의 경우는 기일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치리회 서기가 우선 접수하거나 기각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위탁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그래할 이유가 없다.
3) 상회 서기는 접수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그 청구 사유가 정당한 여부를 살펴야 한다.
① 자체의 판별력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가?
② 위탁 판결이 교회의 유익을 계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라 할 수 있겠는가?
③ 유익한 공례나 판결례가 될 수 있겠는가?
4) 위탁 판결 제도 자체가 하회가 자체 판별력 행사의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부득이한 경우가 태반이므로 상회 서기는 하회의 어려움 극복에 유익이 되도록 의무감을 가지고 돕는 위치에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