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초생활수당 4개 항목은 가구 형편에 따라 각각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모든 급여가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별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미만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미만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2023년부터 45%에서 47%로 확대)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미만 급여는 위의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중위 소득의 47%라면 교육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8%면 교육혜택, 주거혜택,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0%라면? 4가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소득'의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 어디서 언제 얼마 재산요건 소득 조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득'은 사실 '인정소득'을 말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수입'은 직업이라면 월급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소득, 즉 '인정 소득'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인정된 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생계급여 얼마 금액 기간 언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충족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재산액 자신의 인정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들어가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귀하 가구의 평균 월 인정 소득을 계산하고 귀하가 해당되는 중위 소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및 급여별 혜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수혜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건을 검토한 후 자격이 확정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지불이 시작됩니다. 급여별 선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별 선택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