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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TOWN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거소증 발급후 명의변경 여부
뭉게구름 추천 0 조회 227 24.01.13 02:4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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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3 03:52

    첫댓글
    지금 한국 시간이 새벽 4시 전이어서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라 답변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카페 이곳저곳 둘러보시면서 잠시만 시간을 보내시다보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 24.01.13 04:15

    거소증취득후 곧 국적회복신청을 하실계획이시라면 주민번호를 거소증번호로 변경안하셔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다면 그냥 두셨다가 국적회복을 하신후에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작성자 24.01.13 05:23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24.01.13 09:57

    주택권리등기증 : 저도 보유 아파트를 미국 거주내내 한국주민증 상태로 세금만 납부했어요. 거소증 받고 구청에 가서 재산세 청구서 주소지를 제 거주지로 다시 변경하고 (미국에 있은 동안에는 친척집 주소로 등록), 등기증에는 주민증에서 거소증으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해야 할듯). 거소증으로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니(?) 의료보험이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14만원여 청구되었고, 1년후쯤 국적회복을 했더니 의보가 18만원여 나왔어요. 국적회복-주민증 번호로 되니 보유 부동산 파악되고 그에 따라 의보 금액이 책정이 되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등기증을 굳이 변경해도 또는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거소증으로 주민증으로 보유한 아파트에 재산세는 여전히 나왔고 벌금도 없었고 ^^ … 거소증으로 등기증 변경하면 국적회복후 다시 주민증 번호로 등기 변경해야하고. 만약에 보유 부동산이 재건축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가면 거소증 또는 주민증과 등기증이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24.01.13 22:10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 24.01.13 09:44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한국에 보유하던 부동산이 있으면 계속 보유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이전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거소증을 받고서 이런 정보를 변경한다면 이후에 국적 회복을 하고서 다시 원 상태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다만 국적 상실 전에 개설한 은행 계좌나 알뜰폰은 국적 회복 전까지 불편없이 사용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요. 제가 현재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 24.01.13 10:51

    저는 시민권 취득후 시카고 영사관 통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했는데 '한국 보유 부동산 계속 보유 의사' 가 그 절차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기억에 그게 없었던거 같은데??

  • 24.01.13 11:50

    @Miranda

  • 24.01.13 12:01

    @Miranda 관련 링크를 copy 했는데 잘 안됭네요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28579739&flNm=%5B%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5D+%EC%99%B8%EA%B5%AD%EC%9D%B8+%EB%B6%80%EB%8F%99%EC%82%B0%EB%93%B1+%EC%B7%A8%EB%93%9D+%EC%8B%A0%EA%B3%A0%EC%84%9C%2C+%EC%99%B8%EA%B5%AD%EC%9D%B8+%EB%B6%80%EB%8F%99%EC%82%B0%EB%93%B1+%EA%B3%84%EC%86%8D%EB%B3%B4%EC%9C%A0+%EC%8B%A0%EA%B3%A0%EC%84%9C%2C+%EC%99%B8%EA%B5%AD%EC%9D%B8+%ED%86%A0%EC%A7%80+%EC%B7%A8%EB%93%9D+%ED%97%88%EA%B0%80%EC%8B%A0%EC%B2%AD%EC%84%9C%0A

  • 24.01.13 13:19

    @neweast Form 열어 봤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국적상실을 시카고 영사관 통해서 했을때 이 서류 없었던걸로 압니다. 왜냐면 등기부 등록 없이는 이 서류를 작성할수 없었을거든요. 등기 권리증 한국에 있어서… 그러면 한국에서 국적상실 + 거소증 신청을 할때 부동산 보유자는 이 서류도 동시에 제출해야 하네요. 제 이해력^^ 7-8여년전 기억을 상기하기에는 쫌 무리입니다. 새로운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세요!!

  • 작성자 24.01.13 22:13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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