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브리핑
[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의 방탄원정대에 맞서 국민의 탄핵원정대가 나섰다
작성일: 2024-06-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앞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청원 동의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 25일 현재 16만 4천명을 넘었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4.10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에 맞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 동의 청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3월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최근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채 해병 특검 청문회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수사를 방해하고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께서도, 사건 관련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으며, 반드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임계점이 다가올수록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방탄’의 몸부림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선거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증거가 빤한데도 발뺌을 합니다. ‘방탄’ 권익위, ‘방탄’ 인권위, ‘방탄’ 검찰, ‘방탄 경찰’, ‘방탄’ 방통위, ‘방탄’ 방심위... 온갖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느라 제 기능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자들도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과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려면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방탄 원정대’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국민의힘과 ‘친윤’ 권력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정부가, 국가기관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인생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곧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윤 대통령 부부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할 순간이 올 겁니다.
2024년 6월 2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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