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공신(親功臣)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친공신은 1등 공신에서 4등 공신까지 구분하여 공신칭호와 노비, 토지, 공신임을 증명하는 녹권(錄券)을 주고 벼슬을 올려주며 자식 등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보통 공신이라고 하면 친공신을 말하며 조선시대에 친공신을 책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594D4557FF874509)
![](https://t1.daumcdn.net/cfile/cafe/217D964457FF874604)
※ 광해군대의 위성, 익사, 정운, 형난공신과 경종대의 부사공신은 나중에 전부 삭제되었음.
친공신이 되면 나라로부터 공신전 등을 하사 받았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주는 내용은 틀리나 공신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이 표는 1인에게 지급한 내용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57154357FF874816)
위 내용을 보면 성종 때보다 중종, 명종 때가 더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성종 때보다 재정여건이 나빠져 갈 때인데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공신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부 축적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토지가 150결이면 당시 1결이 약 3,000평이므로 대 농장주가 된다는 의미이고 노비와 같은 반당,구사 등을 20∼30명이나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다 보니 나중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줄 토지가 없어 다른 지방에 있는 토지를 주기도 하였다.
http://m.blog.naver.com/2008j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