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문각 노무사에서 동차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중이라 수업중 수정하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21/06/07 9강중 책의 내용과 다르게 판서를 하시면서 같이 써보자고하신부분이있었는데요 그렇게 수정한 내용이 제가 적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백발백중 행정쟁송법 51p 내용>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처분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설문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취지, 출생신고수리거부의 주체*내용*형식*절차적 측면의 일방성 개별성 직접성 구체성, 출생신고수리거부행위와 각종 가족법상의 권리의 향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출생신고수리거부를 다투지 아니하면 각종 가족법상의 권리의 향유에 대한 침대에 대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출생신고의 수리거부는 '수리반려'처분이다.
이에 대해서 자족적 신고의 수리거부를 거부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종래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을 무력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처분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가족법제44조"의 내용과 취지, 출생신고서의 수리거부의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는 측면, 출생신고서의 수리거부는 "말자"를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면 친생자 추정을 받지못하고 상속순위x, 선거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 사이에 실질적 견련성이 있다는점, 상대방을 보호할 권리구제수단x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구제 해주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연습하라고 말씀해주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단 선거권이란 표현을 선거권 등 공법상 권리로 바꾸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