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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9 {#교정} 면접후기 사례
(#교정 총 214례 중)
국가직 9급 면접 후기 #교정(172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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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9 {#교정} 합격 선배들의 면접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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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직9 #교정 01
5분 발표를 최소 7분 동안은 했을 겁니다.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공직가치 2개 + 관련 사례 + 경험을 말하는 데 5분을 늘 넘겼고(5분을 안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공직가치 3개 이상을 했을 때는 10분 가까이도 소요된 적이 있어 실전에서는 2개만 사용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직가치 2개 + 관련사례 + 경험도 늘 7분-8분이 기본값이어서 혹시 면접관님이 5분 컷을 끊으면 어쩌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쓰는만큼 다 쓰는게 우선이라 생각했고 문제를 보자마자 제일 많이 준비했던 적극성, 책임감이 바로 딱 정답으로 떠올라서 외워간 그대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따로 5분동안 시간을 재지는 않으셨기에 제가 예상한대로 5분을 넘었다고 지적하지는 않으셨고, 시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5분 발표를 길게 해서인지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보이지는 않았고 시간이 금방가는 듯한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5분 : 보호소년법]
지금으로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제시문에서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보호소년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 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그들의 사회복귀에 힘써야 한다'라는 본 제시문을 통해 크게 적극성과 책임감이라는 공직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첫번째,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이란 공직자로서 무사안일하지 않고 매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세를 의미합니다. 저는 적극성과 관련된 사례로서 군산교도소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모든 수용자들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오를 수가 있는데요, 군산교도소에서는 보호관계가 다소 미약하고 가석방 심사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던 한 지적장애수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산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이 수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 수용자의 원활한 가석방 심사를 돕고자 장애인 민간단체에게 도움을 구해 이 수용자가 원활하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군산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공직가치인 '적극성'을 잘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적극성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교정직 면접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정직 공시생분들 몇분과 함께 면접스터디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스터디 장을 자청하여 면접 스터디를 직접 이끌었는데요, 면접 스터디장의 특성상 스터디룸을 예약하고, 스터디 진행방식을 선정하고, 시간 조정 및 스터디원들의 의견 조정 등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던 일이었지만 누군가 스터디장을 자처하여 스터디를 이끈다면 면접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고 모두가 다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극 스터디장을 자처하여 스터디를 이끌게 되었고 무사하게 4번의 스터디를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란 공직자로서 본인의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가는 공직자세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교정공무원은 다른 직렬과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엄격한 수용질서 아래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교정공무원의 이 업무를 기피하기도 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으로써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없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충실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관련된 사례로써 저는 의정부교도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의정부 교도소의 한 수용거실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한 수용자가 있었는데요, 이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을 의정부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정의석 교위님께서 즉각 제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불안을 호소하던 이 수용자를 정의석 교위님께서 개별 고충상담을 진행하시는 등 이 수용자가 원활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정의석 교위님의 사례를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써 본인이 맡으신 수형자 하나하나에 세심있게 귀기울이시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나가셨다고 생각하여 본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감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5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학과 학생회에서 회계부 국장과 부장을 2년동안 역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회계부 업무의 특성상 학과의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산보고서와 장부를 작성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한 때는 학생회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지만, 제가 학과를 위해 자처하여 지원했던 일이었고 학과를 위해 제가 부여된 일을 엄중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묵묵하게 저에게 부여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낼 수 있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이 되어서도 제가 학생회 임원으로서 힘들었던 경험과 유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생회에서 제 경험을 되살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수행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교정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공직가치를 적극성과 책임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A. 저는 교정공무원에게 있어서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올바르게 교정교화시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정직 공무원의 주된 업무입니다. 누군가는 교정직 공무원의 이러한 특수한 업무로 인해 기피하고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공직자세가 막중하지 않다면 교정직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Q. 본 제시문에서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시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의 입장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론의 입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예상을 전혀 하지 질문이라 당황하긴 했으나 소신껏 임기응변함) 보호소년들이 아무래도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원 시설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비행소년이 만약에 폭력 등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A. (이건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비행소년들은 성인수형자들과는 달리 아직 미성숙하고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행소년들에게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구두경고 및 기회를 처음에 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재량으로 이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비행소년이 계속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 때는 상급자나 동료/선배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Q. 비행소년들의 훈육 vs. 인권보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A. 저는 훈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행소년들은 일반 성인수형자들과 달리 아직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미성숙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년원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이상 소년원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훈육하고 타일러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곧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이러한 비행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A. (경험과제에서 한 질문을 또 물어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라 해서 이미한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교정공무원으로써 근무하다가 보면 분명히 어떤 비상상황 (예: 수형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다양한 비상상황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공직자로써의 막중한 책임감 없이 좌절하고 패닉에 빠지고 업무잘 해결할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정행정에도 누가 끼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과제1 : 희망 부처/직무 & 전문성을 위한 노력/경험]
□ 희망부서: 보안과, 사회복귀과 → 지원이유: 보안과에서 수용자의 계호, 출정, 야근 등 최일선 현장에서 기본업무를 숙지 후 사회복귀과에서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교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싶음 □ 관심정책: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2023. 3) → 소년수형자들에게 체계화된 교정교육을 위해 학업, 검정고시 등 교과교육을 이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복귀시에 살아나아가야 할 방향책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주려고 노력한 법무부, 교정본부의 노고에 감명받았음. □ 경험/노력: 1) 남부교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2023.6.5) 현장 참석: 교도관으로써의 직업의식, 사명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였음. 2) 교정본부TV 유튜브 구독, MBC아무튼 출근-교도관 브이로그(화성직훈 류호기 교사), EBS 극한직업-교도소(대전교도소편) 등 매체를 통한 교정업무 및 정책 숙지 3)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 편의점 알바야간근무(6개월), 학과 학생회 회계부 국장/부장 역임(2-3학년) 4) 봉사활동 경험: 아동복지센터에서 초중등생 대상 재능기부교육봉사(60시간) → 영어과목 학습멘토링 및 학습지도 5) 성실성 및 뛰어난 학업능력: 학과 및 단과대학 수석(1등) 졸업 및 졸업생 대표 표창장 수여, 토익(950), 전산회계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중등학교 정교사(상업) 2급 자격증 보유 6) 보안과에 근무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증진 → 헬스장에서 주 3~4회 운동 □ 향후 발전계획: 교정학, 형사정책, 심리학 등 공부를 통한 자기계발 증진(승진시험 및 임상심리 자격 취득) |
Q. 본인이 이러한 비행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이 혹시 있는지?
A. (경험과제에서 물어봐야 할 질문인 거 같아 경험과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따로 경험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런 언급 없이 5분 발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과제 쪽으로 바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2학년 때 교직이수 과정에 선발되어 교직이수 과정을 이수하여 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했었습니다. 교직이수 과정을 이수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제가 경험과제에도 작성했었지만 제가 직접 했었던 교육봉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동복지센터에서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교육에 관한 다박한 지식, 그리고 수업실연 경험이 없었었고, 교사에 대한 확고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날 가서 아니다 싶으면 사실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계획을 짜고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교육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 관련 겅험(교직이수) 등이 있다 하셨는데 교정공무원으로써 이런 보호소년/소년수형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A. 제가 인문계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 또 대학 때 전공이 국어, 영어, 한국사와 같은 주요 과목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마이너 과목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사와 같은 보통 교과목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도움되는 과목들도 가르쳐서 소년학들의 진로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교육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보안과랑 사회복귀과를 지원해주셨는데 보안과랑 사회복귀과에 지원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A. 보안과는 수용자들의 계호, 관리, 감독 등 최일선 현장에서 수용자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교정공무원의 제일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규 교정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대부분 보안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보안과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들을 충실히 익히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수용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상담, 종교행사, 서신, 귀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귀과에서 근무하여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현장을 왜 방문하게 되었는지, 가서 무엇을 봤는지요?
A. 제가 이 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이 개최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는데요, 면접스터디를 준비하시던 형님께서 6월 5일에 남부교도소 앞에서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의 집에서 남부교도소까지의 거리가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충혼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직접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위 교정공무원 선배님들이 천막으로 가려진 충혼탑을 제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을 봤다 하니 두분 다 미소를 지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과제2 : 교도작업 연장]
□ 상황요약 1) A기업이 제품 판매량 증가의 이유로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옴 2) 상관도 A기업의 교도행정 기여도 등의 이유로 A기업의 요청을 수락해달라고 함 3) 그러나, 타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제기, 수형자들의 불만 우려 제기 등의 우려사항이 있음. □ 대처방안 1) 관련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림으로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이 현저하게 우려되지 않을지 철저하게 검토함 (필요하면, 그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해볼 것임) 2) 만일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 철저하게 공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되면 다른 기업들에게 A기업에게 교도작업참여 시간을 늘리는 것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고안함 (예: 타 기업에게 다음 계약시에 우선적으로 계약대상자 선정기업으로 고려하겠다 등) 3) 만일 타기업들이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오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2)에서 고안한 대책방안을 제시해서 고충사항, 불만사항을 해소하게끔 함 4) 만일 수형자들이 A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 접견횟수 및 접견시간의 증가 등 교정공무원이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임 |
Q. (면접관께서 상황을 설명해주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일단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로 인식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만일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이 현저하게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기업에게 A기업에게 준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해보겠습니다.
Q. 이러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당연히 공평성이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기업이 교도소 측에서 교정행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시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면 다른 기업들로부터 고스란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만약 너가 말한 이 대처방안에서 상사가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너가 만약 상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일단, 상사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이 A기업에게 너무나도 혜택을 심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토대로 상사님께 다른 기업에게도 이러한 A기업에게 준 혜택처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타기업과 공평성이 우려되지 않기 위해서 타기업에게도 A기업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여 공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A. 예를 들어 A기업에게 교도작업 참여시간을 늘려준 것에 대해 동등한 수준에서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타기업에게 다음 계약 시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던지 등 공평성, 특혜의 문제/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타기업에게 다음 계약시 우선순위 계약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A기업에게 제품 판매량의 증가 기회를 주는 것과 타 기업에게 다음 계약시 우선순위를 고려해준다는 것은 100% 공정하다고 보는가? 이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A. 이 방안이 100% 공정하고 제일 명확한 방안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토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지만 조건에 제한을 거는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판매량 등의 이유로 교도작업 참여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마련할 것이지만 교도작업 참여 시간에 제한을 걸어놓는다면 위 사례를 바탕으로 A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공평성의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끄덕끄덕)
Q.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불만을 제기하는 수형자들에게 이들의 불만제기를 누그려뜨리기 위해서 일단 화를 진정시키고 교정공무원으로써 수형자에게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접견횟수, 접견시간의 증가라던지, 작업장려금의 인상이라던지 등의 인센티브나 혜택사항이 있으면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든 수형자들이 A기업의 교도작업 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불만을 모두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형자들의 작업시간이 증가하는만큼 작업장려금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찬성하는 수형자들도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부 수형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교도작업에 참여한 모든 수형자에게 접견횟수/시간 증가, 작업장려금의 인상 등 제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형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Q. 시간이 남네요. 그럼 직렬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정의와 보호관찰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씀해주세요.
A. (보호관찰제도의 의의는 교정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기에 임기응변 식으로 충분히 대처했지만, 보호관찰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하지 못해 '미흡'을 주시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란 가석방되거나 만기출소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이 이들이 사회복귀시에 재범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감시를 하거나 혹은 전자팔찌를 채워 이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지 등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가 긴장을 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Q.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 * *
+ 면접 후 소감/느낀 점 :
30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을 어떻게 말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30분이라고? 느낄 정도로 시간이 후딱 지나갔고 금방 끝났습니다. 복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질문은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면접관이 질문한 시간보다 제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했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질문 받은 내용이 다소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을 잘 본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동안 준비한 만큼 혹은 제가 준비한 그 이상은 가서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다 말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 대처능력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면접준비를 해도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은 공무원 면접 뿐만이 아니라 어느 면접에서도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일단 답변을 하려는 대처능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점 :
당연히 피티윤 선생님 강의와 면접후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상황과제가 좀 많이 막막했었는데 교정직렬 기출과 타직렬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만능틀(?)(어떠한 상황이던 써먹을 수 있는 틀)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정직은 교도소 관련 상황이 상황과제로 주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만큼 워크북에 교정직 관련 모의면접 문제로 몇 개 더 보완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후배들에게(면접 준비 가이드) :
피티윤 책이랑 워크북, 그리고 같은 교정직 공시생들 몇분과 면접스터디 구하셔서 몇번 같이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 2022 국9 #교정 02
5분 발표 내용 중얼중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저음이 ‘삐이이~’ 울려서 들어가기 전에 폴더인사 한 번 하고, 의자 옆에서 폴더인사를 한 번 더 한 후
A.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 ○○○입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Q.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A. (자리에 착석)
Q. 오늘 자차 끌고 오셨나요?
A. 아니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Q. 아,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A. 수원에서 올라왔습니다!
Q.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조금 멀지요?
A. 네,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Q. 이제 면접을 시작할 건데, 마음 편히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5분 발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 네!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 국법의 지엄함을 보인 조선 시대 영의정 일화]
저는 위 사례에서 먼저 4가지 공직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비단 등 사치스러운 물품으로 장식하여 아첨을 하였다는 부분과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청렴성이라는 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제시문에서 영의정은 영의정으로서의 맡은 바의 임무에 따라 감찰 및 감독하였다는 점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생각되어 책임감을 추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영의정은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위를 징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공직가치는 결과적으로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성’이라는 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공직가치 중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의 의미는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며 공평무사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사례로는 군산교도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수용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군산교도소의 경우 지적장애수용자가 있었는데, 이 수용자의 경우에는 지적인 능력 때문에 가석방심사의 청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교도소에서는 전주 시내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지적장애수용자가 무사히 가석방심사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수용자들의 가석방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공정성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때부터 좌측에 계신 교정면접관님의 눈빛이 사나워지기 시작함 ;;) 공정성과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헌병보직으로 정문위병소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문위병소근무자의 임무 중 하나는 휴가복귀자 및 외출복귀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SD카드, USB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생상의 이유로도 미허가된 취식품의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근무 중에 저와 친분이 있는 후임이 복귀한 적이 있는데, 소지품검사결과 미허가 취식품을 적발하였습니다. 법집행분야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분이 있다고 특정인을 편애하여 일처리를 한다면, 다른 적발대상 병사들에게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후임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제가 공정성을 실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청렴성의 의미는 성품과 인성이 올바르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본이 됨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렴성과 관련된 제도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에 발효되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무원들에게 있어 사소한 유혹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방패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보직제입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랫동안 그 보직에 머무를 수 없게 하여 민관유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에서 청렴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성은 전통적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현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할 때마다 국민총소득 4,317달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렴성은 더 이상 윤리적 개념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공직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례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가치로서 책임감, 공정성, 청렴성, 적극성을 추출하였고, 이 중 교도관에게 있어서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나타난 공직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일단 5분 발표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석방심사신청의 경우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인 거예요. 수용자가 가석방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석방업무를 맡아 봐서 아는데, 아니에요. (이때부터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함)
가석방은 행정처분입니다. 현직들도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가석방심사는 권리가 아니에요. 잘 알아두세요.
A.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사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지적을 받아서 1차로 멘탈이 터짐)
(교정관계법령집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신청에 관하여 법령상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석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서(기속조항으로 표현, 형집행법 제121조) 가석방심사에 대해 권리라고 오해한 것 같음)
Q. 네.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발표한 공직가치 중에서 교정직 공무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직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네. 앞서 5분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과 청렴성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성의 경우, 만일 특정 수용자를 계호하는 데 있어서 편애를 하게 되면, 이는 다른 수용자의 불만을 낳고, 이러한 불만이 수용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용질서의 문란이… (할 말 까먹어서 뜸들임) 결과적으로는 교정교화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렴성의 경우,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편의를 봐주게 되어 약점이 잡히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만일 본인이 상사의 비위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먼저 이러한 비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위법인지 부당인지의 여부입니다. (면접관님 두 분이 이를 듣고 갑자기 받아적음)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이라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법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법의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상사님께 추후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비위사실을 신고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자발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타인이 직접 비위사실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비위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징계를 고려하는데 있어 ‘자발성’이 고려되어 더 경미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저는 상사님께서 경미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그러니까 상사님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설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A. 네, 그렇습니다.
Q. 그런데 만일 본인이 이렇게 상사님께 설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사님이 그 이후 본인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A. 이 경우에는 차상위 상관님 혹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다시 한번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조직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네, 알겠습니다.
Q. 그러면 이제 경험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짐)
Q. (보다 봇한 교정면접관이 각티슈에서 휴지를 3장 정도 뜯어 주면서) 땀이 나시는데, 땀 좀 닦으세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 긴장되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A. (넙죽 받고 덜덜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제1 : 희망 부처/직무 & 전문성을 위한 노력/경험]
□ 희망부서 : 보안과 → 보안과 내 외국인수용동(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 □ 관련 경험과 노력 1) 전문성 - 경찰행정 주전공(범죄학, 형법 등), 법학 복수전공(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 심리학 관련 교양 수강(이상심리학, 범죄심리학 관련) 2) 어학 - 영어 – 토익 905점(군 복무 당시 취득, 현재 만료) - 일본어 – JLPT N1 178점,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 참여(5개월) 3) 보안과 적응성 - 고등학교 시절 하프마라톤 4회 완주 경험 - 대학교 시절 학과 내 유도동아리 반년 간 참여 4) 교정직업탐구 - 2017년 5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견학 - EBS 대전교도소편, 아무튼출근 교도관편 시청 5) 관심정책 -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케어와 처우 등) 6) 아르바이트 - 교내근로 컴퓨터수리실(약 2년), 음식점(1년), 편의점(3개월) |
Q. 이것저것 많네요. 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을 적어 주셨는데, 왜 이걸 지원하시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은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에서 혼자서 한국인으로서 참여하고 다른 분들이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회화를 막 시작한 때라서 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3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대개 한국어를 능숙하게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계호와 처우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정학을 공부하면서 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이라는 조문을 본 적이 있고, 제가 가진 어학능력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수용자를 계호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런데 교정기관에도 외국인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은 특채로 뽑았어요. (여기서 느낀 것이 혹시 ‘담당할 사람이 많으니 너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 뇌내망상을 시작하고 2차 멘탈이 터짐) 그러면 외국인수용자들과 관련하여 개선하면 좋을 점이 뭐가 있을지 말해 봐요.
A. (이미 식은땀이 다시 흐르기 시작함) 네, 음… 외국어로 된 FAQ를 만들어서, 주로 질문이 많이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이들 국가마다 한 가지의 언어씩은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언어의 종류가 200개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도관은 준비할 수 없으니, 중요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다국어로 된 FAQ를 만들어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네, 그래요.
Q. 여기 보면 토익은 만료되었다고 써있는데, 언제 취득한 거에요?
A. 토익의 경우 2018년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Q. 좀 오래됐네요? 그러면 일본어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어요?
A. 네. 일본어 자격증의 경우 2019년 1월자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아, 이것도 조금 오래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 어학적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계발한 것이 있어요?
A. 네. 먼저 토익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시험에도 영어 과목이 들어있기도 하고, 사실은 작년에 한 번 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온 점수가 855점이었고, 점수가 조금 떨어져서 이걸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 같아서 군복무 시 취득한 점수로 작성했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서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함)
일본어의 경우에는 제가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를 재작년에 5개월 간 참여한 적이 있고…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끝난지 3~4개월이 되어가는데 4학년 2학기까지 일본어 부전공을 생각하여 전공 12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강학점이 조금 모자라서 일본어 전공과목만 들어 보았습니다.
Q. 그래요.
Q. 그러면 전공과목은 언제부터 얼마나 공부한 거에요? 법학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A. 사실, 경찰행정 전공은 제가 입학시 선택한 전공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습하였고, 법학전공은 2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있는 동안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법학복수전공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법학복수전공을 신청하였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Q. (보안과 적응성을 보신 듯) 체력 부분은… 보안과면 체력을 많이 길러야 해요.
A. (넷? 질문이 아니라 설명모드…?)
Q. 경찰도 마찬가지고 교정도 마찬가지고 보안과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꾸준하게 많이 길러야 해요.
A. (어… 경험과제에 작성한 게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 네, 알겠습니다!
Q. 그리고 보안과 말고도 교도소와 구치소에 8개 혹은 9개의 과가 있어요. 보안과 이외에도 과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A. (‘아… 다른 과도 한번 더 써넣을 거 그랬나…?’ 급 후회 중 + 식은땀 흘리는 중) 네, 알겠습니다!
Q. (각티슈에서 다시 한 번 휴지 3장 정도를 북북 뽑으면서 건네주심)
A. 아! 감사합니다!
Q.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친구들과 모여서 간 건가요? 아니면 학과에서 간 건가요?
A. (느낀 점을 물어보지 않네?… 거짓말 검사??) 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제가 2학년 1학기 때 형사판례로 보는 범죄라는 과목에서, 저의 지도교수님이 교양 수강생들과 함께 견학하였습니다.
Q. 아, 그래요?
Q. 관심정책에는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적으셨네. 이런 건 어디서 알게 된 거에요?
A.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서 뜸들이다가 솔직하게 답변)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교정 면접후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해서 쓴 것 중에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가 있고, 저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케어한다는 점에 관심이 있어서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적었습니다.
(‘좀 더 있음직하게 둘러 댈 거를 생각해 둘 걸…’ 하면서 급 후회중 ㅠㅠ)
Q.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이라는 게 솔직히 현직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구요. 이 프로그램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본인이 현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A. (아니 개선점 이미 준비해 왔는데, 질문을 해주세요. 면접관님!! ㅠㅠ 떡밥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안와서 너무 아쉬워서 해탈할 뻔함)
Q. 네, 이제 그럼 상황형 과제로 넘어갈게요.
A. 네, 알겠습니다!
[과제2 : 일부 부서원들의 초과근무 제한 정책에 대한 반발 반발]
□ 상황 정리 - 정부에서 초과근무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업무의 특수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러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 □ 나의 대처 - (현재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대한 정책변경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 평가반영하지 않기) - 초과근무감축실적 : 정량평가 시 비율제 도입(초과근무량 대비 초과근무감축실적) / 정성평가 기준의 도입(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 초과근무 제한 :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초과근무감축 시 가점을 부여하기 - ~~~ (기억안남) □ 사후 보완 - 사후 모니터링(위 대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다음회 반영) - 업무메뉴얼 만들기(위 대처가 긍정적인 경우 이를 사례로 만들어 추후 업무에 참고자료로 만들기) - 부서간 업무 대표자들을 통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업무의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
Q. 제시된 상황을 한번 1분 내로 요약해 보세요.
A. 네. 지금 위 제시문의 사례는 정부에서 초과근무를 제한하기 위하여 초과근무감축실적을 기관단위업무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근무감축실적에 대해 특정 부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함을 토로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지금 이 사례에서 뭐가 문제되고 있는 거에요? (기억이 살짝 잘 안남)
A. 위 사례의 경우 초과근무감축실적에 대해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불공정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등기직을 가정한다면, 등기업무의 서류를 하나하나 도장찍고 처리하는 것을 한 건의 업무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업무(법원직분들, 죄송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말해 봤어요.)와 보호직처럼 사회 내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오래걸리는 업무를 한 건으로 보게 된다면, 건수라는 수치에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수치가 숫자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대처방안에 정량평가다, 정성평가다 적어 주셨는데, 이런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고려한 사항은 뭐에요?
A.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부서도 고려함으로써 공정한 기관단위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판단됩니다.
Q. 대처방안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A. (‘헉, 혹시 내가 표현을 잘못 사용했나…?’ 하는 마음이 들었음) 네. 정량평가의 경우 양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초과근무감축실적과 같은 양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에서 업무의 특수성과 같은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가기준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Q. ~~~ (아래의 질문이 나오기 전에 뭔가 있었음 기억이 안남)
A. ~~~
Q. 아니, 지금 대처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써주었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를 말씀해 보세요.
A. (아니 뭔소리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변경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계도기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만이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금 당장은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업무의 대표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회의 평가에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문
Q. 네. 그러면 교도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이거 5분 발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만일 교도관이라면 강점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정성의 경우에는, 보안과의 업무가 가장 가까이서 1차적으로 수용자를 계호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정 수용자에 대한 편애는 다른 수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수용질서의 위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교정교화에 있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용자에게 코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사소한 편의제공 또는 이로부터의 … 이득 취득(?)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소한 것이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청렴성을 유지해야 교도관으로서 문제 없이 계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에 대해 말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A. (앞 부분 문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음 ;; 그래도 대답은 맞게 한 것으로 기억함) ~~~ (그런데 순간 마지막말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5초 간 정적)
Q. 마지막 말씀은?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책과 영상만을 통하여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접해 보았기 때문에 많이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도관이 된다면, 선배 교도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명심하며 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기관에서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교도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봉사하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네, 수고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최종합격 발표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A. 네, 알겠습니다! (면접관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했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좌측으로 일어난 후 폴더인사) 감사합니다! (면접장 밖으로 나서면서 면접장 입구에서 다시 한 번 폴더인사를 드림)
Q. (‘어, 그래그래.’라는 식으로 목례해 주심)
***
▢ 면접 후 소감/느낀 점 :
와… 이거 정말 이러다가 미흡 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ㅠ 나와서 시간을 보니 27분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분 동안이라도 만회를 위하여 좀 더 말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너무 큽니다…
시작부터 5분 발표 끝나자마자 지적을 받고… ㅠㅠ 제가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렸던지 교정면접관님께서 두 번이나 휴지를 뽑아서 주셨어요.
되돌아 보면 ‘중간중간 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감도 있고, 특히 5분 발표 군산교도소 사례의 경우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마음도 아프네요.
물론 편안한 분위기인 것은 맞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네요. 그리고 면접관님의 마지막 말씀도 의미심장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중…
이제 발표날의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2021 국가직9 #교정01
면접위원 두분 다 제 아버지뻘 되는 분이셨습니다. 질문 난이도는 평이했으며 피티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했으면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해놓은 복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청산유수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더듬거리고 말도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였습니다!
(입장 후)
(폴더인사. 오른쪽 면접위원분에게 평정표 2장 드리고 자리에 착석. 수험번호 하고 이름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리고 바로 5분발표 시작.)
◇ [5분] 현대적 상피제도
위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5분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 제시문은 상피제도의 의의와 이를 현대에서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상피제도를 통해 혈연, 지연을 배제하여 공정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현대적 상피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민주성이라는 두가지 공직가치를 유추하였습니다.
먼저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공정성이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교정사회의 사례로 2020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군산교도소의 사례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모든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면 가석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교도소에는 혼자서 가석방 심사 신청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지적장애수용자가 있었으며, 공정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군산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들이 파악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적장애수용자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장애인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이 수용자의 가석방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중앙 밴드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밴드는 5명이서 한팀을 이루기 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노래가 달라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팀에서도 저랑 친한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공연곡 선정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친한 친구가 저에게 몰래 와서 너가 회장이고 나랑 친하니 나의 노래를 뽑아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전 공연에서 공연곡 선택권을 갖지 못한 자가 다음 공연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는 동아리 회칙에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번째 공직가치는 민주성입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민주성이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행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교정사회의 사례로는 2020년 출범한 교정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정개혁위원회는 법계, 학계, 의료계, 연구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처우를 하여 회복적 사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도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마련'을 각 교정시설에 권고하여 정신과 전문의 충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교정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위 두가지 공직가치인 공정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본 소양인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교정직 공무원에 입직하게 된다면 위 제시문 처럼 공정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청렴성을 갖춘 교정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스크립트 복기하여 시간을 재봤더니 4분30초 정도 나왔습니다.)
Q. 공무원에게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
A.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성은 중요한 공직가치 입니다. 공무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정직 공무원에게 있어서 공정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수용자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용시설 내 안정성이 무너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정교화에 실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끄덕끄덕)
Q. 본인은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수용자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본인에게 청렴성을 해치려는 행동을 한다면?
A. (순간 당황;;) 어… 우선은 위 제시문의 상피제도처럼 이러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초 정도 망설임) 다시 한 번 수용동 관계법령에 대해 숙지하여 법과 절차에 어긋나며 청렴하지 못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의외로 면접위원분들도 끄덕끄덕 해주심.)
◇ [경험] 희망부처(업무) & 관련 노력 경험
■ 희망부처
- 보안과/직업훈련과
- 수용자의 계호, 출정, 야근 등 최일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숙지 후[보안과]
- 기회가 된다면 수용자의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싶음[직업훈련과]
■ 관심 정책 -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2019) / 토요일아동접견의날(2021)
■ 관련 경험, 노력
- <교대근무경험> 군대에서 (야간-초야-주간-비번) 4교대 근무 약 21개월 경험
- <돌발상황대처> 5년간 다양한 서비스직에 종사 → 많은 돌발상황 경험+해결
- <정보화자격증> MOS EXPERT, 컴퓨터활용능력2급 취득 → 이후 정보화 교육에 활용 희망
- <현직교도관 인터뷰> 좋은점, 힘든점, 특히 개선점 강조
- <보라미몰 이용> 부산교도소 자연비누 구매 → 교도작업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
■ 관련 서적 : 『교도소25시』 <월간교정> 구독 + 구독자 이벤트 참여
■ 관련 영상 : 유튜브 '교도소24시' 채널 구독, EBS 다큐 '교도관24시' 시청
Q. 보안과를 간 뒤에 직업훈련과에 가고 싶다는 것인가?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자의 계호, 관리감독 업무는 교정시설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처음에 그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처음에는 보안과에 배정 받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직업훈련과에 가서 수용자들의 정보화 교육을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Q. 정보화교육이 무엇인가? 아는 것 있으면 말해보라.
A. 현재 PC정비사 ,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워드프로세스 등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터 IT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MOS EXPERT,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적성과 흥미를 발휘하고 싶어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Q.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에 왜 흥미를 가지게 되었나?
A. 직업훈련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인원 고용 기업인 교정동반 기업에게 고용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2%가 나왔다고 합니다.
Q. (끄덕끄덕)
A. 이렇듯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가석방 출소자와의 상생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부산교도소 자연비누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식이 개선되었는가?
A. 처음에는 수용자들이 만든 수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조업체에서 전문설비로 만든 제품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보니 시중에서 판매해도 괜ㅊ… (ㅊ까지 말하고 말 끊김)
Q.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떤가?
A. 로즈마리향이 향기로워서 좋았습니다!
Q. 보라미몰에 대해서 혹시 개선점 같은 거 생각해본 것 있나?
A. 네. 제가 제품을 실제로 받아봤을 때, 택배 박스에 비누만 덜렁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스마트접견 등 기타 교정사회에서 홍보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미몰에서 교도작업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과 같이 교정정책 홍보와 관련된 종이 같은 것을 같이 넣어주면 정책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끄덕끄덕)
Q. 보안과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A. 보안과는 일반 수용동을 관리 담당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수용자들을 가까이에 볼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 보안과는 직원의 훈련, 점검 및 규율,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수용자의 상벌, 출정, 접견, 무기 및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Q. 보안과를 왜 가고싶은지?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안과는 일반 수용동을 관리 담당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교도소 내 핵심부서입니다. 이 보안과에서의 다양한 업무와 전반적인 시스템 및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다면 다른 과에 가서도 그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상황형 넘어갈게요.
◇ [상황] 전자영상장비 계호
■ 상황
- A교도소는 수용자 B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인한 자해, 자살 행위를 우려하여 수용자B를 대상으로 CCTV를 이용한 전자영상계호를 실시 중. 그러나 수용자B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자영상계호의 해제를 요구 중인 상황.
■ 나의 대처
1) 수용자B와 면담하여 심리 불안정 상태의 원인을 파악 + 전자영상계호의 당위성을 근거로 설득(수용자B의 안전을 위한 것) - B의 반발 시 : 심리치료부서와 협력하여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리치료과정을 잘 이수하여 심리 불안정 상태가 해결 되면 그 때 전자영상계호를 해지해주겠다며 설득. 그 전까지는 전자영상계호 유지
2) 그래도 반발하면 CCTV각도 조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해주겠다고 설득
3) 만약 전자영상계호를 해지하게 된다면, 집중관리수용자로 지정하여 B가 있는 수용동의 순찰 강화
4) 타 기관 선례 확인 후 반영
■ 사후 대처
- 수용자B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해, 자살 행위 방지
Q. 어떻게 대처?
A. (상황형 기술서 요약)
Q. 그러니까 본인은 심리치료결과에 따라 전자영상계호 유지,해지를 결정하겠다는 뜻?
A.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용자B와의 면담을 해보고 저의 재량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부서와 협력하여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진행 후 그 결과가 좋으면 전자영상계호를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 본인이 쓴 것처럼 전자영상계호 해지를 했는데 자해, 자살 시도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A. 저의 실수임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자B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계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상관이 수용자B의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A. 일단 상관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소통을 한 후에, 만약 부당하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려는 상황이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Q. (면접위원님들이 웃어주심)
A. 차상위 상관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수용자가 교도소장님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허가해주는 기준? (이런 뉘앙스의 워딩이였습니다)
A. (당황) 혹시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Q. 네~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량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책임으로, 재량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 중간 결재가 없이 바로 소장님께 전달되는 교도소장님 면담보다는 저의 일선공무원의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듬더듬 어버버) 그리고 시급성과 불가피성도 고려해야… 죄송합니다. 제가 더 숙지하도록…
Q. 아니에요. 잘 말했어요.
A. 네. 감사합니다!
Q. 현재 수용자B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근거 중에 법익의 균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켜야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하며 적어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수용자의 안전이라는 견줄 수 없는 공익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자B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자영상계호 사생활침해는 감수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다. 분류처우 종류 말해보라.
A. 네 수용자의 계호의 정도와 수준을 구분하는 분류심사가 있는데 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중경비처우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잘 알고 있네.ㅎㅎ 면접 끝났으니 가봐도 좋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일어나서, 퇴장 직전에 한 번 더 폴더인사 후 퇴장)
▢ 전체적인 소감:
피티윤 선생님 말처럼 '항상 죄송하고 항상 감사함'이 습관이 된다면 적어도 미흡 받을 일은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태도, 진심, 공경의 눈빛과 같이 텍스트보다 중요한 본질을 잘 숙지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복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