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본 금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3.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5.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