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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명칭은 비법인사단 서울개인택시연대라 칭한다.
부칙으로
①카페 주소Da um cafe brand (서울개인택시연대)라 한다.
| 회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비법인사단 서울개인택시연대라 칭한다. 부칙으로 카카오 Da um cafe 주소 http://cafe.daum.net/brandtaxi [브랜드택시] 와 카카오 Da um cafe 주소 http://cafe.daum.net/Seoultaxisolidarity [서울택시소울데얼티]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를 총괄운영 한다.
사전에 의결하여 회칙개정 예정일 2018. 10. 28. 의견수렴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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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찬 반 소수의견
5. 도로비 추가한 영수증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도로비 추가한 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계산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도로비 금액을 개별로 알려주거나 국세청에 전산 전송 하는 온라인 구축 등을 연대공문으로 발송여부
ㄴ 찬 반 또는 회원 개인적으로 진행
6. 조합 각 소송비용 공개 공문발송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 소 – 17대집행부상대로 손해배상 제소 각 각 변호사 자문비용 선임비용 세부별로 총 소송비용 공개 연대공문으로 발송여부
ㄴ 찬 반 또는 대의원에게 일임하자
7.신설연대 카페 모든 게시판 실명사용여부
신설한 연대카페 http://cafe.daum.net/Seoultaxisolidarity 무분별한 댓글 비방 등의 댓글을 허용하지 말자는 일부회원의 견해를 받아드리는 것임,
ㄴ찬 반 소수의견
회의성립
회칙 제24조 ➅항 카톡 회의는 재적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표현의 의견이 없는 경우 불참, 기권, 찬성, 반대로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정의한다.
(예시)
가. 찬 반 표현이 없는 경우 찬성으로 의결 처리됩니다.
나. 일시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며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회의합니다.
다. 카톡 회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일 경우 카톡 회의로 바로 진행합니다.
필독
1.현재까지 신설연대카페에 입장 안하신 집행부님 언능 가입해주요,
- 주요사안-
2019년 차기 집행부 구성 등
제15조 <임원 등 집행부 입후보자격 요건>
본회의 회칙에 부합한 타 유사단체 대표는 본회에 임원 집행부 자격을 제한한다. 유사단체로 볼 수 있는 여부는 회칙 제14조 집행부 과반이 참석하고 무기명 투표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조합선출직은 14조1호 5호 외 집행부자격을 제한한다.
1. 공동의장 3인, 고문 약간 명
2. 카페지기1인
3.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L- SNS 홍보국
6. 카톡방 지기
7. 운영위원10명
8. 사무보좌 봉사 (제16조5호)
9. 사업자직계가족도 사무보좌 보조 (카페운영보좌 봉사) 자격이 있다.
위 모두는 정기모임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참석일로부터, 정기 모임 4회 이상 참석회원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이상 참석하고 월4,000원×12개월분 연회비4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의장은 당해 연도 정기모임 12개월 중에 6회 이상 참석해야하고, 포괄집행부는 연 4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모든 회원님께서는
2018년 정기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 못한 회원은 7월8월9월10월11월12월 모두 6회 참여해야 의장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므로 다가오는 12월 집행부 선출절차에 달리 오해하여 회의석상에서 폭언 난동, 어설픈 비대위구성 발언을 막아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기 (감사2명) (카페지기1명) (카톡방 지기 1명) (각 국장4명) (운영위원10여명) 이내 정기모임 연4회 참석하여야 한 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립니다.
또한 2019년에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염원하면서 또 다시 2019년 집행부 구성 미달 시, 현 집행부에서 명년의 집행부직무 임기를 대행하는 어색한 사례가 없길 바라와, 2019년 집행부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7. 기타 주요사안
2018. 7.11
서울개인택시연대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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