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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을 국가보훈의 영역에 포함> ▣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52호) |
2018. 2.
정무위원회 |
전문위원 정운경 |
Ⅰ.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Ⅱ. 검토의견 : 4
1. 제정안의 필요성 4
2. 검토의견 5
가. 민주유공자 범위의 포괄성 문제 5
나. 적용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 6
다.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문제 8
라. 민주유공자의 지정(안 제7조) 9
마. 소요 비용 12
바. 다른 나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필요 13
사. 동일 취지 법률안의 논의 경과 14
아. 종합 의견 17
※ 참고자료 18
Ⅰ. 개 요
1. 제안경위
(1) 제안자 :김병관의원 등 123인
(2) 제안일 : 2017. 11. 13
(3) 회부일 : 2017. 11. 14
2.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4조).
Ⅱ. 검토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1) 제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발생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임.
(3) 이러한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ㆍ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려는 민주유공자와 관련된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
2. 검토의견
가. 민주유공자 범위의 포괄성 문제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에 따른 민주화 운동관련자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등 특별한 희생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민주화 과정에서 공헌과 희생측면으로 볼 때 경중이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2)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목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민화합을 도모함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하여 요청되는 특별한 희생정도 등 엄격한 자격요건에 비해 매우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각종 노동운동, 농민운동, 비전향장기수 등을 제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보아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적용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건으로 일제에 의한 수형 3개월 이상 또는 활동 6개월 이상을 두고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인 전상군경(戰傷軍警)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7급 이상이 되어야 국가보훈대상자로 될 수 있음.
(2) 제정안은 4·19혁명공로자 및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19혁명공로자가 국가보훈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3호에 따라 건국포장을 받아야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보훈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는 등 제정안과 비교할 때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있음.
제정안 | 5ㆍ18민주유공자 | 4ㆍ19국가유공자 |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4ㆍ19혁명 사망자 |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1-14)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 |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14)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 | ·4ㆍ19혁명 부상자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 |
·민주화운동 희생자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퇴학,정학)를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 ·4ㆍ19혁명에 참가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3) 제정안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관련자 모두를 특별한 요건심사 없이 국가보훈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4·19민주의거, 5․18민주운동 등 민주유공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2.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3. 민주화운동희생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퇴학 및 정학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다.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문제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관련 국가유공자단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및 명예회복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2) 참전유공자 단체에서는 제정안이 민주유공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 및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그 유족 및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계속 발의된바 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에는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임기말에 폐기된 바 있었음.
(4) 민주화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전교조활동, 산업노조 투쟁, 학생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동일 선상에서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연구․검토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국민의 여론 수렴한 후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라. 민주유공자의 지정(안 제7조)
(1) 제정안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당여부, 장해등급 판정․보상금 결정,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음.
보훈심사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1.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요건의 인정 여부 2. 상이정도의 판정 3.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4. 권리소멸의 확인 5. 부양․양육한 사람의 확인 6. 재심의 7. 행위규범과 운영 8. 보훈심사위원의 제척․기피 9. 이의신청 10.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 11.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12. 보상정지기간 및 보상의 정도 13. 법 적용대상 제외 및 결정여부 14.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민주화운동 과정의 관련자 피해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화와의 관련성을 위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하게 됨. 이에 따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폭력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
(4)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요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유공자간에 심사요건과 기준이 달라 법률간 혼란이 있을 수 있음.
(5)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관점과 달리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결과(공헌)를 함께 고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보훈의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민주유공자 인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소요 비용
(1) 2017년 10월 현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신청한 자 가운데 인정된 자는 9,342명이며, 그 유가족은 36,434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향후 5년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본 인 | 9,342 | 9,305 | 9,267 | 9,230 | 9,193 |
유가족 | 36,434 | 36,179 | 35,926 | 35,674 | 35,424 |
합계 | 45,776 | 45,483 | 45,193 | 44,904 | 44,61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2)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8년에 54.5억원, 2022년 53.3억원으로 향후 5년간 269억원 (연평균 53.8억원) 추정되고 있음.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 계 | 연평균 |
교육지원 | 46.1 | 45.0 | 43.9 | 42.9 | 41.8 | 219.7 | 43.9 |
취업지원 | 0.9 | 1 | 1.2 | 1.3 | 1.5 | 5.9 | 1.2 |
의료지원 | 7.0 | 7.5 | 8.0 | 8.7 | 9.3 | 40.5 | 8.1 |
수송시설 이용지원 | 0.5 | 0.5 | 0.6 | 0.6 | 0.7 | 2.9 | 0.6 |
합 계 | 54.5 | 54.0 | 53.7 | 53.5 | 53.3 | 269.0 | 53.8 |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다만, 이러한 재정추계는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각종 지원내용이 민주화보상법보다 확대되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신청이 현재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다른 나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필요
(1) 2013년 국가보훈처는 제정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대만, 필리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의 유사 사례에 대해 기 연구가 있었으나(참고자료 3), 기존 연구용역 후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국민정서가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용역 및 국민 여론 조사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사. 동일 취지 법률안의 논의 경과
(1) 동일 취지의 법률안이 이미 제16대,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국회 등 의원발의로 다섯 차례 제안된바 있어, 여러 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2) 이들 법안에 대해 4·19나 5·18과 같은 단일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화운동이라는 비슷한 성격이라면 보훈대상으로 적극 발굴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화보상위’에서 인정된 민주화 관련자의 다수를 국가보훈 차원의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예우가 꼭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분야의 관련자만 엄선하도록 제안하는 등 이견에 따라 합의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음.
< 동일 취지의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 경과 >
❏ (16대) 이훈평 의원 발의
․ ’00. 12. 04. 최용규 의원 대표 발의
․ ’01. 02. 19.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01. 03. 07. 공청회 개최
진술인 | 진 술 내 용 |
강○○ (방통대 교수) | ▪민주화유공자는 다양, 민주화에 공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 ▪희생자는 피해자의 개념으로 4․19혁명공로자는 건국포장을, 특별공로자는 국무회의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취지 고려 필요 |
김○○ (수석연구 위원) | ▪광주유공은 단일․대상이 분명하나 민주유공은 광범위, 희생자 예우시 경찰 등은 양민학살자로 전락하므로 옥석구분 고민 필요 ▪참전자․고엽제환자 등 호국 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이분들에 대한 개선도 동시 추진 검토 |
김○○ (경기대교수) | ▪민주화운동자 보상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나 단체의 반발도 고려 대상 |
남○○ (경기대교수) | `▪4.19유공자나 전몰 미망인에 비해 민주화관련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액 상당, 원칙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
․ ’01. 12. 21. 법 제명을 「민주유공자 예우법」에서 「광주민주유공자 제정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 법 적용 대상자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자로 한정
❏ (17대) 정봉주, 이호웅 의원 발의(2건)
․ ’04. 09. 20. 이호웅 의원 대표 발의
․ ’04. 09. 24. 정봉주 의원 대표 발의
․ ’05. 06. 20. 공청회 개최
진술인 | 진 술 내 용 |
이○○ (한국시사문제 연구소 소장) | ▪피해 보상자를 유공자로 예우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공정성 시비 우려 ▪6.25참전자 등 소외계층을 제쳐놓고 유공자 예우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처사, 군 사기 저하 및 국민개병제도 손상 우려 ▪민주화란 이름으로 구금․수배자, 해직자, 취업․여권발급 거부자, 학사징계자 예우는 특정 세력만을 위한 것, 국가유공자 권위손상 |
여○○ (남북전략 연구소 소장) |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제한, 범위 최소화 필요 (구금․수배, 해직 또는 취업거부 6개월 이상, 여권발급 거부자는 제외) ▪보상받은 자를 예우법으로 다시 지원함은 이중보상 |
정○○ (변호사) | ▪민주화관련자가 아직까지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 대우 ▪피해를 입은 정도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 ▪보안법은 민주화운동의 탄압 도구로 사용, 위반자 배제는 부당 |
이○○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제시된 안으로서 이미 16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므로 조속히 제정 요망 ▪민주화운동 시기를 1948년 또는 1961년으로 시점을 당겨야 함 ▪보안법은 민주화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이용,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 조항을 조속히 개정 요망 |
․ ’07. 04. 13.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18대) 유선호 의원 발의
․ ’08. 08. 04. 유선호 의원 대표 발의
․ ’08. 12. 11.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이성남 의원)
4.19나 5.18과 같은 단일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화운동이라는 비슷한 성격이라면 보훈대상으로 적극 발굴 필요
(이성헌 의원)
양심의 자유를 지키거나 자기 가치관에 의한 것까지 유공자로 하면 정부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 (19대) 문병호 의원 발의
․ ’12. 09. 27. 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 ’13. 06. 20.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13. 05. ~ 12. 정책 연구용역(연세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 ‘민주화보상위’에서 인정된 관련자의 다수가 국가보훈 차원의 유공자 인정은 곤란, 예우가 꼭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분야 관련자만 엄선하도록 제안함
아. 종합 의견:
동 제정안에 따른 민주유공자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활동과 그로 인한 희생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정치적․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
|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 및 보상 현황 |
□ 접수‧심의현황
(‘17년말/단위: 건)
구 분 | 계 | 보 상 | 명 예 회 복 | ||||||
소계 | 사망 | 상이 | 소계 | 유죄 판결 | 해직 | 학사 징계 | |||
접수건수 | 13,369 | 1,761 | 352 | 1,409 | 11,608 | 7,826 | 3,184 | 598 | |
심의건수(99.4%) | 13,289 | 1,731 | 337 | 1,394 | 11,558 | 7,794 | 3,172 | 592 | |
| 인용(74.1%) | 9,842 | 828 | 136 | 692 | 9,014 | 6,394 | 2,300 | 320 |
| 기각(25.9%) | 3,447 | 903 | 201 | 702 | 2,544 | 1,400 | 872 | 272 |
취하건수(0.6%) | 80 | 30 | 15 | 15 | 50 | 32 | 12 | 6 |
※ 접수현황 : 1․2차(‘00. 01년) 10,931건 / 3․4차(‘04년) 1,171건 / 5차(‘07년) 1,267건
□ 보상 결정 및 지급 현황
(‘17년말/단위: 명, 백만원)
구 분 | 지급결정 | 총 지급실적 | 미지급(향후지급대상)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총 계 | 4,987 | 116,890 | 4,937 | 114,625 | 50 (6) | 2,265 (394) | |
보상금 | 소 계 | 782 | 43,183 | 768 | 42,883 | 14 (3) | 300 (268) |
사 망 | 122 | 16,805 | 120 | 16,598 | 2 (2) | 207 (207) | |
상 이 | 660 | 26,378 | 648 | 26,285 | 12 (1) | 93 ( 61) | |
생활 지원금 | 소 계 | 4,205 | 73,707 | 4,169 | 71,742 | 36 (3) | 1,965 (126) |
구 금 자 | 3,083 | 39,359 | 3,066 | 39,167 | 17 (3) | 192 (126) | |
해 직 자 | 936 | 33,490 | 919 | 31,727 | 17 | 1,763 | |
등외판정자 | 186 | 858 | 184 | 848 | 2 | 10 |
※ 보상금(사망자, 장애등급 14급) : 평균(사망 1억3천, 상이 3천8백), 최고 2억8천
※ 생활지원금 : 30일이상 구금(1천5백~5천), 1년이상 해직(2천9백~5천), 상이기준미달(4백8십)
※ 상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617명 7,454백만원)은 보상금에 포함
※ 미지급은 시효(지급결정 송달된 날부터 1년) 소멸(44명 1,871백만원) 및 소송으로 지급유보(6명, 394백만원) 포함
구 분 | 사 건 별 | ||
1. 정치·반독재 운동(4,961건) | ◦한일회담반대운동(64-67년)-84건 ◦삼선개헌반대운동(69년)-40건 ◦부마항쟁(79년)-39건 |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85년)-10건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87)-50여건 ◦3당합당 반대시위(90년)-120여건 | ◦5.18특별법 제정촉구 시위(93년)-30여건 ◦긴급조치위반 사건(74-79년) 등 기타-4,588건 |
2.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734건) |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64-67년)-10건 ◦민청학년사건(74년)-90건 ◦인혁당재건위사건(75년)- 35건 |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79년)-10건 ◦남민전사건(79년)-50건 ◦양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사건(81년)-10건 ◦민중교육지 사건(84)-10건 |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85)-10건 ◦애학투사건(건국대점거농성 86년)-160여건 ◦제헌의회(CA)그룹사건(86년) 등 기타-349여건 |
3. 언론민주화운동 관련(371건) |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74년) -110여건 | ◦조선자유언론실천운동(75년)-30여건 | ◦신군부 언론인강제해직사건 (80년) 등 기타 231여건 |
4.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 활동(1,768건) | ◦전교조결성 해직사건(89년이후) 등 1,698여건 | ◦중고사립학교 학원민주화사건(89년이후)-50여건 | ◦조선대·세종대 등 학원민주화사건(89년이후)-20여건 |
5. 노동운동 관련 (1,417건) | ◦전태일분신사건(70년)-1건 ◦청계피복노조사수투쟁사건(77-88년)-20여건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76.80년)-80여건 | ◦반도상사 노조탄압사건(78-80년)-20건 ◦원풍모방 노조민주화사건(80-82)-160여건 ◦대우어패럴/구로연대투쟁사건(85년)- 100여건 | ◦풍산금속 노동쟁의 사건 (89-90년)-45건 ◦현대중공업노동쟁의사건(87,89,90년등) 등 기타 991건 |
6.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129건) | ◦박종철(87년), 이한열(87년), 강경대(91년) 등 129명 | - | - |
7. 기타(460건) | ◦부산동의대사건(89년)-52건 | ◦통일운동관련사건(88-89)-60여건 | ◦농민운동 관련(87년이후) 등 348여건 |
참고자료 3 |
| 외국의 사례 |
□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민주화과정을 경험한 대만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국가보훈처 2013년 연구용역)
❍ 조사결과
- (보상대상) 권위주의 정부 또는 군사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구제
- (피해기간) 권위주의 또는 군사정부 체제 하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만 인정
- (주요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일시 보상이 공통적이며,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교육․군복무 등의 비금전적 혜택 추가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영역과는 별개의 지원체계임
❍ 피해기간 비교
한국 | 1964년 3월 24일 ~ 현재, 약 50년 |
대만 | 1949년 5월 20일 ~ 1987년 7월 14일, 약 38년 |
필리핀 | 1972년 9월 21일 ~ 1986년 2월 25일, 약 14년 |
페루 | 1980년 ~ 2000년, 약 20년 (내전기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기간) |
칠레 | 1973년 ~ 1990년, 약 17년 |
아르헨티나 | 1973년 ~ 1983년, 약 10년 |
❍ 보상대상 비교
한국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대만 |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 구체적으로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 구형 또는 감화훈련을 받은 자 |
필리핀 | 공권력에 의해 행해진 인권탄압 사례 |
페루 | 내전 희생자(사망 및 실종자) 및 인권침해 사례 |
칠레 | 군사정부 하에 자행된 인권유린 사례 (사망, 고문, 불법구금, 추방) |
아르헨티나 | 군사정부 하의 납치, 구금 등으로 인한 실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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