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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초·중등학교 교사의 하루일과
영국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오랫동안 교육계의 큰 화두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들이 결국 교직을 떠나도록 만들거나 직업으로서 교직을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영국의 교육체계는 일선학교의 주도권을 높이고 학교책임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증가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은 필연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학교의 교사부족 및 채용의 난과 맞물려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교육계의 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교사 업무 부담 감소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는 연이은 교육부장관의 공개 연설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올해도 교사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지침과 지원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연방의 중심이 되는 잉글랜드의 관련 정책(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사의 업무 시간 및 업무 내용
1) 교사의 연간 근무 시간
교육부(2017)의 ‘학교 교사의 급여와 조건’법제적 지침에 따르면, 풀타임 교사의 연간 총 근무 시간은 1,265시간이며, 이 중 계획,준비, 평가(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30분 이상, 그리고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 시간의1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과 직결되는 계획, 준비, 평가에 사용되는 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할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술부(2004)의 ‘기준을 위한 시간: 학교 인력을 변화시키기’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기준 제고와 업무 부담 해소에 대한 국가적 합의(National Agreement on Raising Standards and Tackling Workload)를 통해 2005년 9월부터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 시간의 최소 10% 이상을 계획, 준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교육 기준을 제고하고 높아지는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 준비, 평가에 투자하는 시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계획, 준비, 평가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 또는 협동적 전문 활동의 조화를 통해 교수의 기준을 제고하고 교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OECD(2017)의 ‘2017 한눈에 보는 교육(2017 Education at a Glance)’ 연구보고서와 여기에 포함된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를 담은 OECD(2017)의 ‘D4.2. 연간 수업 시간(2000년,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5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공립학교의 실제 법정 계약 시간(실제 근무 시간)에 근거하여 잉글랜드의 교사가 수업에 사용하는 시간은 초등학교는 연간 942시간으로OECD 평균인 794시간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중등학교 또한 연간 817시간으로 OECD 평균인 706시간(초기 중등과정)과 664시간(후기 중등과정)보다 높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역시 초·중등 모두 연간 855시간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의 두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살펴볼 때 스코틀랜드 교사의 수업 시간은 2000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는 연간 855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잉글랜드 교사의 수업 시간은 2007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렇듯 스코틀랜드 교사의 수업 시간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2001년부터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주당 최대 수업시간을22.5시간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도입되면서부터라고 OECD(2017)의 연구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의 경우 교사의 연간 총 법정 근무 시간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간을 학교 안팎에서 얼마나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대신에 잉글랜드(65%)와 스코틀랜드(63%) 모두 법정 근무 시간의 60% 이상을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평균인 46.5%를 상회하고 있었다.
한편, 일선학교 교사들이 응답한 자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는 잉글랜드 교육부(2017)의 ‘2016년 교사 업무 부담 설문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총 근무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55.5시간,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53.5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는 응답교사들의 계약근무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직급에 따른 근무시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초등교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2시간이었고, 초등 부장교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7시간인 반면에, 중등 교과교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6시간, 그리고 중등 부장교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6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당 17.5시간,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당 16.9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직급에 따라 초등교사는 주당 17.6시간 그리고 초등 부장교사는 16.6시간이었고, 중등 교과교사는 주당 16.9시간 그리고 중등 부장교사는 17.4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전국교원노조(2014)의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업무’ 보고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의 연간 근무 시간의 예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추가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학령단계 담임교사의 연간 근무 시간 환산표이다. 근무 시간의 예시이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시자료의 초·중등 담임교사는 전체 근무 시간의 약 75%를 수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초등 및 중등 담임교사의 연간 근무 시간 환산표
업무 | 초등 담임교사 | 중등 담임교사 | ||
시간 | 연간 시간 | 시간 | 연간 시간 | |
출결확인 | 15분X190일 | 47.5 | 15분X190일 | 47.5 |
쉬는 시간 | 15분X190일 | 47.5 | 15분X190일 | 47.5 |
수업 및 계획/준비/평가 | 주당 25시간 | 950.0 | 주당 25시간 | 950.0 |
교원연수 | 5시간X5일 | 25.0 | 5시간X5일 | 25.0 |
감독업무(1교시 시작 전,점심시간 전후로 5분, 마지막 수업 후 10분 포함) | 30분X190일 | 95.0 | 30분X190일 | 95.0 |
학부모와의 만남 | 3시간X3일 | 9.0 | 4시간X5일 | 20.0 |
교무회의 | 1시간X38주 | 38.0 | 1시간X38주 | 38.0 |
여타의 의무(이메일 답변 등) | 15분X190일 | 47.5 | 55분X38주 | 34.8 |
소계 | 1,259.5 | 1,257.8 | ||
만일의 경우를 위한 시간 |
| 5.5 |
| 7.2 |
계 | 총합 1,265.0 | 총합 1,265.0 |
출처: 전국교원노조(2014).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업무, pp. 11-12.
2) 수업 이외의 업무 및 시간
교육부(2017)의 ‘2016년 교사 업무 부담 설문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한 시간은 초등교사는 주당 23.2시간, 초등 부장교사는 주당 22.1시간이었고, 중등 교과교사는 주당 20.7시간 그리고 중등 부장교사는 주당 19.6시간이었다. 반면에 수업 이외의 각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과 해당 업무에 들인 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수업 이외 업무 두 가지는 ‘학교 안팎에서 하는 개인적인 수업 계획 또는 준비’와 ‘채점/첨삭’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외 업무와 소요시간
업무 | 초등학교 | 중등학교 | ||
응답비율 (%) | 주당 평균소요시간 | 응답비율 (%) | 주당 평균 소요시간 | |
학교 안팎에서 하는 개인적인 수업 계획 또는 준비 | 98 | 9.1 | 99 | 8.4 |
채점/첨삭 | 98 | 8.2 | 96 | 8.0 |
일반적인 행정업무 | 96 | 4.4 | 98 | 4.6 |
학습자 감독과 개인교습 | 51 | 4.3 | 78 | 3.8 |
학교 내 동료들과의 팀워크 및 대화 | 98 | 3.3 | 96 | 2.8 |
학교 운영에 참여 | 48 | 2.6 | 49 | 2.6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협력 | 91 | 1.7 | 82 | 1.9 |
교과 외 활동에 참여 | 60 | 1.7 | 54 | 3.0 |
학습자 상담 | 47 | 1.2 | 54 | 1.6 |
학습자 훈육(방과 후 남게 하기 포함) | 45 | 1.0 | 71 | 1.6 |
여타의 활동 | 13 | 4.9 | 11 | 5.3 |
총 시간 |
| 32.1 |
| 33.2 |
출처: 잉글랜드 교육부(2017). 2016년 교사 업무부담 설문조사, pp. 45-46.
그리고 OECD(2017)의 ‘2017 한눈에 보는 교육’ 연구보고서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사관련 공식 규정과 문서를 통해 중등학교 교사의 업무와 책임을 학교/교사의 의무 또는 자율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수업, 교사 개인의 수업 계획 및 준비, 채점/첨삭 등 수업에 직결되는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행정 업무 등은 의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 중등학교 교사들의 업무와 의무성·자율성 여부
교사들의 업무 및 책임 | 의무 및 자율 여부 |
수업 | 의무 |
교사 개인의 수업 계획 및 준비(학교 내외 모두) | 의무 |
채점/첨삭 | 의무 |
일반적 행정 업무(의사소통, 문서작업, 담당 업무의 일환인 사무) | 자율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협력 | 의무 |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 학습자 감독 | 자율 |
학교 안팎 동료와의 팀워크와 대화 | 의무 |
수업 이외의 학교 참여나 다른 관리 업무(부장교사나 코디네이터 등) | 학교에 따라 다름(잉글랜드) |
풀타임 계약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수업 시수 담당(초과근무를 통한 보충 등) | 학교에 따라 다름(잉글랜드)/ 자율(스코틀랜드) |
학습자 상담(학습자 지도, 온라인 상담, 진로지도, 범죄예방 포함) | 학교에 따라 다름(잉글랜드)/ 의무(스코틀랜드) |
교과 외 활동 참여(숙제 동아리, 스포츠나 연극 동아리, 여름학교 등) | 학교에 따라 다름(잉글랜드)/ 자율(스코틀랜드) |
특수 업무(예비교사 연수나 상담안내 등) | 학교에 따라 다름 |
담임 업무 | 학교에 따라 다름 |
교육과정 감독의 참여 및 신규교사 적응과정을 지원 | 학교에 따라 다름(잉글랜드)/ 의무(스코틀랜드) |
출처: OECD(2017). 2017 한눈에 보는 교육, pp. 390-391.
교육부(2017)의 ‘2016년 교사 업무 부담 설문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업 이외에 교사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지원·운영 업무와 행정 업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을 때, 지원·운영 업무에 사용되는 주당 평균 시간은 초등에서는 9.3시간, 중등에서는9.0시간이었고,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주당 평균 시간은 초등에서는 6.9시간, 중등에서는 6.1시간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및 운영 업무에는 비정기적인 동료교사 수업 커버, 타 교사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코칭·멘토링·연수, 학부모 이외의 학교 밖 인사나 기관과의 접촉, 교육자원과 부지 조직화·전시물 진열·교실준비/정돈, 시간표상의 개인지도 시간, 교무회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행정 업무에는 학교정책개발 및 재무계획수립, 학습자의 수행이나 다른 목적과 관련된 데이터 기록·입력·모니터링·분석, 학습자 평가에 대한 계획수립·관리·보고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행정 업무 보다는 지원 및 운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및 운영 업무에서는 교육자원과 부지 조직화·전시물 진열·교실준비/정돈(초등 5시간, 중등 2.7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행정 업무에서는 학습자 평가에 대한 계획수립·관리·보고(초등 4.3시간, 중등 3.5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2016년 교사 업무 부담 설문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각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결과, 교사의 업무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가지는 ‘학교 안팎에서 하는 개인적인 수업 계획 또는 준비(79%)’, ‘채점/첨삭(76%)’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업무(7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이외의 업무를 지원·운영 업무와 행정 업무로 양분하였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무는 행정업무에서 ‘학습자의 수행이나 다른 목적과 관련된 데이터 기록·입력·모니터링·분석(초등 73%, 중등 75%)’과 ‘학습자 평가에 대한 계획수립·관리·보고(초등 72%, 71%)’였으며, 기록지원·운영 업무에서는 ‘교육자원과 부지 조직화·전시물 진열·교실준비/정돈(초등 65%, 중등 49%)’과 ‘교무회의(초등 36%, 중등 46%)’였다. 이 응답결과를 통해 특히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2016년 교사 업무 부담 설문조사’ 연구보고서의 결과는 정부의 대응책 개발과 논의에 대해 확실한 증거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국의 교육정책을 통해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사 업무 관련 영국의 교육정책
1) 관련업계의 의견청취 및 근거자료 확보
교육부(2018)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교사가 담당하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수업과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 교원노조, 학교평가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 및 여타의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전·현직 교육부 장관 또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발언한 바 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연구보고서의 설명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일선학교가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학교책임제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 학교책임제의 원칙
- 학교가 수집하는 불필요한 데이터 및 증거자료, 무엇이 혹은 누가 이러한 행위를유발하는지를 조사하는 ‘업무 부담 자문단’의 권한(2018년 여름에 제언 사항 공개 예정)
- 이미 발표된 내용 이외에 이번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새로이 도입되는 평가나 시험이 없고, 국가교육과정,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CSE), 대입시험(A levels)에 변화가 없는 안정성이 보장된 기간
2014년부터 정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는데, 교육부(2015)의 ‘업무 부담에 대한 도전(Workload Challenge)’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월에 교육부는 ‘업무 부담에 대한 도전’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견 청취 과정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꼽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는 채점, 수업 계획 및 교수 자료, 데이터 관리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 세 가지 세부 분야에 대한 각각의 독립검토집단을 발족하여 진행한 2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부(2017)의 ‘교사 업무 경감 설문조사’와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후속연구인 교육부(2018)의 ‘교사 업무 부담 연구: 질적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신규 정책 도입 시기 제한 및 학교 감사 내역 명료화
교육부(2017)는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 보고서를 통해 일선학교를 위한 표적지원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였다. 교육부(2017)의 ‘학교책임제, 교육과정, 자격증명 정책에 변화를 위한 교육부 조약 초안’에 따라 정부는 학교에 최소 도입(lead-in)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책임제, 교육과정, 자격증명 정책에 있어 주요 변화를 꾀하는 한편, 이렇게 새로이 도입되는 변화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최소 도입 시간이란 학교책임제, 교육과정, 자격증명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되기 최소한 1년 전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일선학교가 그 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도입 초반에 초래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최소 도입 시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학습자의 교육과정이 진행 되는 중에 학교책임제, 교육과정, 자격증명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지양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교사들의 추가 업무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2014년 10월에 교육기준청은 평가관이 평가대상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학교가 평가를 대비한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교육기준청(2015)의 ‘학교 평가 안내서’에 수정 및 적용되어 있다.
3)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데이터 관리가 교사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부(2017)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 보고서가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요구하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차원으로 일선학교에서 교육부로 시스템 내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데이터 교환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교육부와 일선학교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범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적표(Performance Tables)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학교책임제를 직관적으로 새롭게 측정하는 법을 제시하고, 자신의 학교와 타 학교의 실적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학교 실적 분석’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인 레이즈 온라인(RAISEonline)을 대체할 신규 서비스인 학교실적분석(Analyse School Performance, ASP)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 및 다른 사용자와 협력하면서 인증 받은 제3자 기관이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교육부(2017)는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공고를 통해 일선학교를 포함한 교육관련 전문가가 접근할 수 있는 에듀베이스(Edubase)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기관의 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2017)는 ‘학교의 구매 전략’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방법을 간소화하고 개선하도록 하였다.
4) 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서 발간 및 우수 실제 공유
교육부(2017)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에 따르면, 교사경력이 짧을수록 타 교사에 비해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일선교사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에서 상세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학교 수준의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초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수학 허브 프로그램(Maths Hub programme), 과학 학습 파트너십(Science Learning Partnerships), 수학 추가 지원 프로그램(Further Maths Support Programme), 우수성의 컴퓨팅 네트워크(Computing Network of Excellence)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교과서와 관련 교수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교사와 함께 신규교사부터 경력 5년의 교사 업무 부담 관리를 돕는 지원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교육부(2018)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노조 및 교육기준청과 협업함으로써 업무 부담 검토보고서의 요점을 담은 교사용 팜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침서도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올 7월,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바탕을 둔 업무 부담 검토 및 간소화를 돕는 자료인 ‘업무 부담 경감 툴킷’을 발표하여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툴킷에는 교장 및 부장교사가 전하는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한 팁 등의 간략한 조언도 담겨 있다. 또한, 학교기준 부장관과 전국교육노조의 공동노조위원장이 공동 출연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학교계획을 수립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매뉴얼을 담은 비디오도 제작‧공개하였는데, 이 비디오에는 한 중등학교의 사례연구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한편, 교육부(2017)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 및 교육부(2018)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정책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부는 교수 업무와 관련된 우수 학교 사례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전국교수·지도력칼리지(National College of Teaching and Leadership, NCTL)와 협업을 통해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합동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에는 1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교육부(2017)의 ‘업무 부담에 대한 도전: 학교 연구 프로젝트 재정지원과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는 각각 최대 3만 파운드(약 4,331만 원)까지 지원하였다고 한다.
한편,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의 설명에 따르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고충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데 사용될 7,500만 파운드(약 1,082억 7,525만 원)의 교수·지도력 혁신재정(Teaching and Leadership Innovation Fund, TLIF)을 발표하였다. 이 교수·지도력 혁신재정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연수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진다.
- 어려움을 겪는 학교/지역의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한 더 많은/더 나은 서비스 제공 촉진
- 어려움을 겪는 학교/지역의 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지속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촉진
- 지속가능한 시장 발전을 지원
교수·지도력 혁신재정은 입찰을 통해 지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 교사와 학교가 연수에 참여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고려된다. 이 재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6) 교사들의 유연근무 지원
교육부(2017)의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조치 계획: 업데이트와 다음 단계’에 따르면, 점점 많은 수의 교사들이 유연근무제를 희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2017)는 ‘학교의 유연근무’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학교 및 교사에게 유연근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연근무제에 대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자 하였다. 앞으로 교육부는 일선학교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부는 북서부와 남동부 지역의 학교가 복직교사를 시간제나 유연근무제로 채용도록 지원하는 ‘복직자 참여 프로그램(Returners Engagement Programme)’ 시범연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직자에 대한 교직 복귀의 준비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지정된 상담자가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고,복직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3.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은 이미 2005년부터 수업 시간의 최소 10% 이상을 계획, 준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2014년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교육계 이해당사자와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표적 지원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새로이 도입하는 정책이나 체계를 최소한 1년 전에는 발표함으로써 교사의 기존 업무나 학습자의 학업 과정에 초래할 수 있는 혼선과 추가 업무를 줄이고, 행정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며,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교사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인 채점, 수업 계획 및 교수 자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우수 사례나 팁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배포하고, 교육부와 학교 간 데이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인력관리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교직계의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국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범연구 등 실제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해결책과 지원책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14년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7년부터 연구결과와 대처 방안이 현재까지도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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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원노조(2014).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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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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