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5-17072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 2016. 01. 19.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8. 4.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11. 11.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체류하다가
o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11. 품행 미단정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2012년 초부터 약 1년간 행정사 사무소에서 통역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무소에 찾아온 한화국제여행사의 곽과장이란 한국인을 알게 됨.
o 2013년 6월 경 지인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등의 업무를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하여 위 여행사 곽과장을 소개해 준 사실 밖에 없음.
3. 피청구인 주장
o 한화국제여행사가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2012년 8월경부터 인데, 이 시기는 청구인이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시기이므로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o 비록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행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 품행을 갖추었다거나 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뚜렷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4. 재결 요지
o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영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영주요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o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영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신청을 거부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o 청구인이 검찰수사를 받은 결과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o 청구인이 여행사의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o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자료 없이 정황적 판단만으로 청구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