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하남평생교육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하남평생교육원은 민간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영상편집을 수행하며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키네마스터 앱 활용법을 성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 | 1급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영상편집을 수행하며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키네마스터 앱 활용법을 성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
2급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편집을 수행하며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키네마스터 앱 활용법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 | 1급 |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영상제작 프로세스, 영상편집의 원리, 샘플 분석 영상 이론 및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 키네마스터 앱 활용법을 성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급 |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영상제작 프로세스, 영상편집의 원리, 샘플 분석 영상 이론 및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의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어 키네마스터 앱 활용법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
1급 | 필기 / 객관식 | 영상이론,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촬영 실무, 편집 실무 |
실기 / 작업형 | 영상제작(30분), 지도사교육 영상제작 강의 시연(20분) |
2급 | 필기 / 객관식 | 영상이론,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촬영 실무, 편집 실무 |
실기 / 작업형 | 영상제작(30분), 학생교육 영상제작 강의 시연(20분) |
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2급 공통 | 키네마스터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 컴퓨터, 스마트폰 등 관련 자격보유자 |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년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년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60%이상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