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던 이씨가 뇌경색증 판단을 받은 건 2021년 10월이다. 당시 그는 건축주와의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미 전기배선작업이 끝난 콘센트 위치를 건축주가 변경하라고 요구해 재시공을 두 번이나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건축주와 심한 언쟁을 한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 중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업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 처분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1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비친다는 이유였다.
산재인정기준을 정한 노동부 고시에서 뇌혈관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물론 52시간 미만이어도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노동부 고시 상 업무시간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행정6단독 판사도 역시 이씨의 근로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외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살폈다. 건축주의 요구로 당시 업무량이 일상적 업무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 이씨가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점, 전기공 자체의 근무강도가 높은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이씨가 당뇨․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병원 감정의견에도 “이씨가 정기적 치료를 받는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고, “기존 질병에 업무상 부담이 함께 영향을 미쳐 상병 발병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