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원 윤리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2011년 04월 07일 목요일 오후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지방의회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진행 아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백석대 행정학과 교수)은 "주민 대표로서 더 높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청렴 이니셔티브를 지방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가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 중에서도 정당과 의회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실태 분석결과에도 지방의 부패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지방 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지역에서는 유성구와 대덕구 의회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과 윤영 규칙을 갖고 있었고, 충남도의 대부분 기초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조차 갖고 있지 않았으며, 금산군, 서산시, 연기군을 제외하고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표준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행 의원 윤리강령 등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부패학회와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지난 2월3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