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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 계 | 관계명 | 외명부 | 위계구분 | 대감영감 | 관 직 |
정 1품 | 상계 | 대광보국숭록대부 | 정경부인 | 당상관 | 대감 |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우의정), 영사, 도제조 |
하계 | 보국숭록대부 | |||||
종 1품 | 상계 | 숭록대부 | 군, 좌.우찬성, 판사, 제조 | |||
하계 | 숭정대부 | |||||
정 2품 | 상계 | 정헌대부 | 정부인 | 6조 판서, 좌.우참찬, 5위 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 ||
하계 | 자헌대부 | |||||
종 2품 | 상계 | 가청대부 | 영감 |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 ||
하계 | 가선대부 | |||||
정 3품 | 상계 | 통정대부 | 숙부인 |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 ||
하계 | 통훈대부 | 숙인 | 당하관 |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 ||
종 3품 | 상계 | 중직대부 | 사간, 사헌부 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 사성, 승문원 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 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 |||
하계 | 중훈대부 | |||||
정 4품 | 상계 | 봉정대부 | 령인 | 의정부사인, 사헌부 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 관사예, 예빈시 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 ||
하계 | 봉열대부 | |||||
종 4품 | 상계 | 조산대부 |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 |||
하계 | 조봉대부 | |||||
정 5품 | 상계 | 통덕랑 | 공인 | 참상관 |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 |
하계 | 통선랑 | |||||
종 5품 | 상계 | 승의랑 |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우어사, 현령, 종사관 | |||
하계 | 승훈랑 | |||||
정 6품 | 선교랑 | 의인 |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 |||
종 6품 | 선무랑 |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 ||||
정 7품 | 무공랑 | 안인 | 참하관 |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우부솔, 사정 | ||
종 7품 | 계공랑 |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 ||||
정 8품 | 통사랑 | 서인 |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우시직, 신금 | |||
종 8품 | 승사랑 |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 ||||
정 9품 | 종사랑 | 유인 |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 |||
종 9품 | 장사랑 |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
<참 고-1>
[조선의 품계도 상세]
조선의 품계에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 참하관, 참하관으로 나뉘었다.
관품에는 정품과 종품이 있고, 품은 1품에서 9품까지 있었다.
봉작에는 동반이라고 불리는 문반과, 서반이라고 불리는 무반이 존재했다.
관직에 해당하는 품이 따로 존재했으며 그 관직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관과 지방에 머무는 외관이 있었다.
■ 당상관(堂上官)
- 정1품 : 동반(文) 대광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영의정 / 의정부(議政府)
- 정1품 : 동반(文) 보국승록대부 / 경관(京) 좌 · 우의정 / 의정부(議政府)
- 종1품 : 동반(文) 승록대부
- 종1품 : 동반(文) 승정대부 / 경관(京) 판사 / 의금부(義禁府)
- 정2품 : 동반(文) 정헌대부 / 경관(京) 판윤 / 한성부(漢城府)
- 정2품 : 동반(文) 자헌대부 / 경관(京) 대제학, 판서 / 홍문관(弘文館); 6조
(六曹)
- 종2품 : 동반(文) 가정대부
- 종2품 : 동반(文) 가선대부 / 경관(京) 대사헌 / 사헌부(司憲府) / 외관(外)
관찰사
- 정3품 : 동반(文) 통정대부 / 경관(京) 승지 / 승정원(承政院) / 외관(外) 목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절충장군
■ 당하관(堂下官) · 참상관(參上官)
- 정3품 : 동반(文) 통훈대부 / 경관(京) 대사간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목
사 · 부사
- 정3품 : 서반(武) 어모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직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
호 부사
- 종3품 : 서반(武) 건공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훈대부 / 경관(京) 집의 / 사간원(司諫院) / 외관(外) 도
호 부사
- 종3품 : 서반(武) 보공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정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진위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열대부 / 경관(京) 응교 / 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소위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산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정략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봉대부 / 경관(京) 경력 / 의금부(義禁府) / 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선략장군
- 정5품 : 동반(文) 통덕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과의교위
- 정5품 : 동반(文) 통선랑 / 경관(京) 전수 / 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충의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직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현신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훈랑 / 경관(京) 판관 / 한성부(漢城府) / 외관(外) 도사 · 현령
- 종5품 : 서반(武) 창신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의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돈용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훈랑 / 경관(京) 수관 /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진용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교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여절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무랑 / 경관(京) 부수찬 / 홍문관(弘文館) / 외관(外) 교수 · 현감
- 종6품 : 서반(武) 병절교위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 동반(文) 무공랑 / 경관(京) 박사 / 홍문관(弘文館)
- 정7품 : 서반(武) 적순부위
- 종7품 : 동반(文) 계공랑
- 종7품 : 서반(武) 분순부위
- 정8품 : 동반(文) 통사랑
- 정8품 : 서반(武) 승의부위
- 종8품 : 동반(文) 승사랑
- 종8품 : 서반(武) 수의부위
- 정9품 : 동반(文) 종사랑
- 정9품 : 서반(武) 효력부위
- 종9품 : 동반(文) 장사랑
- 종9품 : 서반(武) 전력부위
■ 조선 품계도에서 알 수 있는 정치제도의 특징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제는 대등하지만 문반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실제 당상관에 있는 무반은 정3품 절충장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반의 관직도 중추부 · 5위도총부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우익사에 국한되어있었다.
이에 비해 문반은 거의 전 관직에 분포해있다는걸 알 수 있다.
위에 품계도에서 무반의 관직을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관품으로는 9품계로 정(正) · 종(從)을 두어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 · 하위가 있어 30단계의 서열이 존재한다. 즉, 18품 30계로 요약할 수 있다.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牧民官)에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사(觀察使)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에 한하였다. 참하관은 대부분 국정의 사소한 업무를 보는 하위관료들이었다.
위 품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3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은 정1품, 6조판서는 정2품이다.
품계에는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그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 직무대리)'자를 붙였다. 비록 관직이 같더라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했다.
[조선의 중앙관료조직]
조선의 중앙관료조직은 의정부 · 6조 · 3사 · 의금부 · 승정원 · 포도청 · 춘추관 · 성균관 · 교서관 · 예문관 · 승문원 · 한성부로 이루어져있었다.
대부분 수장들은 당상관들이었고 그 아래 품계별로 하위관료들이 존재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집행기관과 학술기관 등으로 분류되었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품계와 관직이 정해졌으며, 아래에 있는 관직은 경관직(중앙관직)이다. 외관직은 위에 서술했기에 제외했다.
■ 의정부
- 삼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으로 구성된 정1품들의 합의체였다.
- 재상들의 합의를 거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부였다.
- 재상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구이며, 6조를 총괄했다.
- 최고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6조
-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 최고 책임자는 판서였고,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 했다고 볼 수 있다.
속사(屬司) / 속아문(屬衙門)
- 이조(吏曹) : 문선사 · 고훈사 · 고공사 / 상서원(옥새관리) · 사옹원(식사담당) · 내시부(왕명전달) 등
- 호조(戶曹) : 판적사 · 회계사 · 경비사 / 내자시 · 광흥창(녹봉담당) · 양현고
(성균관 물품공급) 등 17아문
- 예조(禮曹) : 전객사 · 전형사 · 계제사 / 홍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관상감 ·
사역원 (통역) 등 30아문
- 병조(兵曹) : 무선사 · 승여사 · 무비사 / 5위 · 훈련원 · 사복시(말 관리) · 군기
시 (병기 제조) 등
- 형조(刑曹) : 상복사 · 고율사 · 장금사 · 장예사 / 장예원(노비) · 전옥서(죄수)
- 공조(工曹) : 영조사 · 공야사 · 산택사 / 상의원(의복) · 수성금화사(축성과
소방) · 와서(기와) 등
■ 사헌부(司憲府) : 감찰행정기구로 시정논의 · 백관규찰 · 기강정립
등을 맡았다.
- 대사헌(大司憲) : 종2품 1명
- 집의(執義) : 종3품 1명
- 장령(掌令) : 정4품 2명
- 지평(持平) : 정5품 2명
- 감찰(監察) : 정6품 13명
- 서리(書吏) : 39명
■ 사간원(司諫院) : 조선시대 3사의 권리인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곳이다.
- 대사간(大司諫) : 정3품 1명
- 사간(司諫) : 종3품 1명
- 헌납(獻納) : 정5품 1명
- 정언(正言) : 정6품 2명
■ 홍문관(弘文館) : 궁중도서관리, 경연,교서작성을 담당했던 기관이
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대제학(大提學) : 정2품 1명
- 제학(提學) : 종2품 1명
- 부제학(副提學) : 정3품 1명
- 직제학(直提學) : 정3품 1명
- 전한(典翰) : 종3품 1명
- 응교(應敎) : 정4품 1명
- 부응교(副應敎)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정5품 2명
- 부교리(副校理) : 종5품 2명
- 수찬(修撰) : 정6품 2명
- 부수찬(副修撰) : 종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1명
- 저작(著作) : 정8품 1명
- 정자(正字) : 정9품 1명
■ 의금부(義禁府) :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기관, 중죄를 다스렸고 왕권
강화를 위한 기관이다.
- 판사(判事) : 종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1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경력(經歷) : 종4품
- 도사(都事) : 종5품
- 나장(羅將) : 232명
■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 따로 관서가 없고 6조에 각각 도승지와 승지를 배당하였다.
- 이들은 6조에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
조, 동부승지는 공조
- 6조의 승지는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 정7품 주서(注書) 1명을 두어 일기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정7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을 더 두었다.
- 승정원에서 승선원,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 한성부(漢城府)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고, 일반 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 판윤(判尹) : 정2품 1명
- 좌윤(左尹) : 종2품 1명
- 우윤(右尹) : 종2품 1명
- 서윤(庶尹) : 종4품 1명
- 판관(判官) : 종5품 2명
- 참군(參軍) : 정7품 3명
■ 포도청 : 상민의 범죄를 담당한 기관이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 종2품 1명
- 종사관(從事官) : 종5품 3명
- 군관(軍官) : 70명
- 포도부장(捕盜副將) : 4명
- 포도군사(捕盜軍使) : 64명
- 무료부장(無料部長) : 27명
- 가설부장(加設部長) : 6명
- 겸록부장(兼錄部長) : 32명
- 서원(書員) : 4명
- 사령(使令) : 3명
■ 성균관(成均館) : 고려말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과 흡사하다.
- 대사성(大司成) : 정3품 1명
- 제주(祭酒)
- 약정(藥正)
- 직강(直講)
- 박사(博士)
- 학정(學正)
- 학록(學錄)
- 학유(學諭)
■ 춘추관(春秋館) : 시정을 기록하고 국사를 편찬한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감사(監事) : 정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2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수찬관(修撰官) : 정3품
- 편수관(編修官) : 종4품
- 기주관(記注官) : 종5품
- 기사관(記事官) : 정6품
■ 교서관 : 왕실의 인쇄소로, 서적을 간행한 기관이다.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1명
- 별좌(別座) : 종5품 2명
- 별제(別提) : 종5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사준(司準) : 10명
- 서리(書吏) · 전령(傳令) : 20여명
■ 예문관 : 왕의 교서를 편집하는 기관이다.
- 대제학(大提學) : 종2품
- 제학(提學) : 정3품
- 직제학(直提學) : 정4품
- 응교(應敎) : 정5품
- 공봉(供奉) : 정7품
- 수찬(修撰) : 정8품
- 검열(檢閱) : 정9품
■ 승문원 : 외교문서를 작성한 기관이다.
- 도제조(都提調) : 정1품
- 부제조(副提調) : 당상관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참교(參校) : 종3품 1명
- 교감(校勘)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2명
- 검교(檢校) : 정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제술관(製述官) : 2명
- 사자관(寫字官) : 40명
<참 고-2>
<참 고-3>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육조]
이 조 :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
들을 치하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로써 오늘날의 행
정안전부에 해당된다.
호 조 :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
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이다. 으뜸벼슬
은 정2품의 호조판서로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된다.
(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 :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
는 일 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
품의 예조 판서로써 오늘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된다.
병 조 :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된
다.
형 조 :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공 조 :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
던 관청으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