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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해’는 육류 도매상으로서 자신의 용달차에 함께 일하는 동업자인 ‘동업자’와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거래처에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보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참고 : ‘성실해’와 ‘동업자’는 차량의 관리비 및 모든 수익금에 대하여 반반 부담하며 이익을 나누는 사이이다. 하지만 ‘동업자’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성실해’가 도맡아 해왔다. 그리고 아내 또한 운전면허가 없으며 남편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전업 주부이다. |
Q. 오늘 사례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아닌 단독으로 미끄러진 사고인데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사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실해’와 ‘동업자’는 서로 동업하는 관계로서 차량 관리 비용 및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성실해’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해’의 아내 또한 운전면허가 없으며 남편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전업주부인데, 이들은 함께 ‘성실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셋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례의 논점은 ‘성실해’는 운전한 주체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운전을 하지 않은 동업자나 아내의 경우에 ‘성실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Q. 동업자의 경우에는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과 수익금을 반반씩 분담하는 사이다 보니 전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아내의 경우에도 한식구인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 또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A. 네 그렇죠? 둘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느낌상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동업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A. 정답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입니다.
Q. 어떻게 보면 동업자라고는 하나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다가 운전면허도 없어서 운전도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우선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는 ‘운행’과 ‘다른 사람’입니다. 즉,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좌우됩니다.
Q.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서 보통 운행은 보통 ‘운전’의 개념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운행과 운전은 다른 말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운행이란 운전보다 그 의미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보통 운전은 차량의 핸들을 잡고 직접 자동차를 조종하는 좁은 개념이지만, 운행이란 이러한 운전은 물론 그 차량에 대하여 지배를 갖는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운행의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Q. 어떤 요소인가요?
A. 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그것인데요, 운행지배란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물론 널리 지배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지라도 차량의 소유주나 임대인 또는 사례와 같은 동업자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행지배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운행이익 또한 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이 없을 지라도 널리 사회생활상의 이익이나 정신상의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그 차량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운행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업자의 경우에는 비록 운전면허가 없을 지라도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차량의 관리비용도 분담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일하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가 인정되며, 또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업소득도 함께 누리므로 운행이익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업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기에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그럼 동업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것인가요?
A. 물론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 해석상 잘못된 관행입니다. 약관에서 분명 보상받는 의료비만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까지 주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자동차를 함께 운행하는 동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나 이에서 못받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경우에는 가족인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가족인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그런데 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법원에서는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잖아요?
하지만 운행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그러한가요?
A. 네 원칙적으로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이어서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오늘 내용 많이 어렵네요?
A. 네 이 부분이 보상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업자의 경우에는 비록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한다고 할 지라도 그 누가 상대방에 비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보다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함께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고 그 이익 또한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Q.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A. 아내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점은 동업자와 같으나, 결정적으로 자동차의 비용관리 등을 전혀 하지 않으며 사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전업주부입니다.
즉, 그냥 함께 동승했을 뿐 자동차의 운행에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인 관여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우리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것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보통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치료비 등 손해를 무제한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되면 부상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Q. 오늘 이야기 중 비록 가족이라 할 지라도 자동차의 운행이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 관여자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풀어주시겠습니까?
A. 일본의 판결문이긴 한데, 이에 대하여 좋은 해석론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가족 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사용형태, 소유명의, 관리비용부담자, 주운전자, 동승여부, 운전면허의 유무, 운전보조의 유무를 따져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면허도 없으며 자동차관리도 전혀 하지 않는 전업주부입니다.
즉 위 7가지 내용 중 동승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모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Q.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차량 단독사고로 동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기 어렵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에 직접 개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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