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과속 오토바이와 불법 유턴 차량간의 충돌 사고
1.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든 그렇지 않든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형사처분을 할 수가 없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편도 3차로 도로라면 이륜차는 2차로 및 3차로가 오른쪽 차로이므로 이 두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1차로로 통행하였다면 지정차로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이 부과되며, 승합차나 승용차는 3만 원의 범칙금, 그리고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한 이륜차와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유턴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이륜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그리고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형사처분의 문제 및 민사문제로 양차량의 과실비율과 이륜차 사고시의 일반 상해보험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처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부상케 하는 사고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분의 특례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운 부상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유턴을 한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지라도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형사처분을 감면받으려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면 재판상 참작이 되어 형사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은 민사합의금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형사합의를 한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아봐야 보험금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결국 같아지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상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통상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합의서’라는 양식으로 합니다.
3. 과실비율
지정차로 및 속도위반을 한 이륜차와 신호위반을 하여 불법유턴을 한 승용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둘 모두 중대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차 대 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까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비록 이륜차가 지정차로 및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유턴을 한 승용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앙선을 침범(불법유턴 포함)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 잡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륜차가 지정차로로 통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륜차의 과실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경우에 이륜차의 과실비율은 10~20% 정도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가 지정차로로 통행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공식이 성립한다면 이륜차의 과실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지정차로나 신호를 준수했다면 비록 과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 과실비율이 많이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속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후속 직진차량이 아무리 과속을 했을 지라도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훨씬 높게 봅니다.
4. 이륜차 사고와 일반 상해보험
보통 이륜차는 그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하지만 소유나 계속적 사용이 아닌 1회적 사용일 경우에는 비록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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