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열어본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풀기보다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듯 합니다. 명예훼손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형법 316조는 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보호법익 침해 여부
1항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나 2항의 경우는 법익침해설과 추상적 위험설이 대립하는데, 문헌상 침해범으로 파악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보면 이미 법익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설로 풀더라도 보호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2. 행위의 객체
제2항의 객체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 일정한 data에 관한 전기적 기록, 자기적 기록, 광학적 기록을 모두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E-mail역시 행위의 객체가 됩니다.
3, 실행행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는 타인의 password를 풀어서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로 사안의 경우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인식이 없었던 경우는 미수범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으나 본 사안은 기수범이며 인식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4. 주관적 구성요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다는 인식,인용인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커가 여친의 메일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면서 비밀번호 힌트를 보고 대충 처본 것이 우연히 비밀번호여서 메일을 읽어본 경우일지라도 주관적구성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5. 위법성
위법성 부분은 당연히 충족한다고 보여지고, 별문제가 되지 않아서 넘어가구요.
6. 친고죄
본죄는 친고죄기 이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권자가 누가 되는지가 본 사안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소권자가 이메일 주인에 한정된다면 님은 고소를 못하고 님의 여친만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죄의 고소권자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님에게도 고소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친의 메일을 전남친이 읽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님과 여친이 경찰에 진정서를 낸다던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부분이지만, 만약 수사결과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구요.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접수시킨 후 증거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 보세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떨까요....
명예훼손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특정1인에게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만큼 본 사안의 경우 형법 제307조의 단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순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야만 하고, 물론 허위일때는 가중처벌되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명예의 훼손은 명예가 현실로 침해됨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명예를 해할 우려있는 행위이면 족합니다. 즉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본 사안은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고소만 하면 쉽게 처리될 테구요.
비밀침해죄 부분이 조금 까다롭더라도 끈기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진다면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명 형사합의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니까 무조건 형사 처벌 후, 합의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되시면, 재판 후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첫댓글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수가 있군요..정말 좋은정보네요..^^
와우.좋은자료군요 ㅋㅋ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