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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 입문] 다음 시간 자료입니다.
제 12강
(1958. 7. 3.)
실증주의에 대한 변증법의 친화성·204 | 본질과 현상의 구분은 본질구성적이다·206 | 변증법은 궁극적 소여의 직접성이라는 가상 속에 침투한다·209 | 다름슈타트 지역연구·209 | 산업사회학에서의 동기분석·212 | 경험적 여론조사와 비판적 여론조사·213 | 실증주의에서 변증법으로의 이행·214 | 변증법적 운동의 원칙인 소여 속의 모순·216
우리는 다소 무리하게 −나 자신 그것이 무리라는 점은 아주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증주의 역시 이 제일원리의 철학 속에 포함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실증주의든 경험에 의해 주어진 어떤 자료들을, 그것이 의식의 자료든, 이른바 기록 명제들이든, 단적으로 제일원리라고 보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실증주의에서도 제일원리라는 원칙이, 즉 바로 그와 같은 소여상태의 원칙이 상정되지만, 이 원칙 자체가 내용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한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최소한 실증주의를 어떤 근원철학과 동일시하는 것이 완전히 타당하지는 않다고, 혹은 −좀 더 폭넓게 말하자면− 경험주의를 통상적 의미의 형이상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이고 다소 좁은 의미의 관념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철학들은 단적인 제일원리를 정신, 의식, 선험적 종합, 존재 혹은 또 이 원칙들을 무엇이라고 하든 아무튼 실증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 반해,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는 물론 주어진 것 혹은 사실들이 궁극적인 것이며, 모든 인식이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그러한 사실성의 개념 자체가, 그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실성을 진술하거나 예단하지는 않고 사실상 그때그때 상이하고 변화하는 내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168)(입문204-205)
여러분에게 잠시 변증법의 문제가 한편으로 보면 미리 생각해낸 총체성에서 출발하지 않고 총체의 힘을 말하자면 −좀 낡은 사변적 형이상학의 표현으로− 창문 없이 각 개별 소여상태들 내부에서 찾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자면, 이 점에는, 그러니까 미리 주어진 완결된 상위개념이 이처럼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는, 사실상 실증주의에 대한 변증법의 내적 친화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구 내부에서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경우, 또 우리가 이미 명명한 것처럼 미시론적으로 개별 문제들에 접근하면서 처음부터 그것들을 그 상위개념 아래 집어넣지 않을 경우, 내게 ‘그래, 근본적으로 네가 여기서 하는 일과 실증주의 사이에는 전혀 아무런 구분도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태 자체 속에 어떤 과도단계들이 있으며, 이 과도단계들^은 역사 속에서 다름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변증법의 실증주의적 조류들을 통해, 아무튼 실증주의와 매우 유사한 회의적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경향을 통해 객관화되었습니다.(169)(입문205-206)
실증주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자면, 사실상 내용이 관건인 이 자리에서 나는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변증법은 현상학이 아마 부당하게 자처하는 것이라는 점, 즉 변증법은 비-자연적 태도라는 점, 변증법은 본래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사실로 간주하는 것을 모종의 회의를 품고 대하고, 현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와 마주치는 것 뒤에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전체의 힘들을 찾으려는 경향을 띠는 태도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환기하고 싶습니다. 본질과 현상의 구분은 아마 일반적으로 변증법적 사유에 대해 단적으로 본질구성적일 것입니다. 이는 개념들이 반성 속에서 정립된다는 점, 즉 이 반성을 통해 개념들 자체에서 그 단순한 현상 혹은 그 표면의 의미에서는 본래 뜻하지 않고 본래 감추어져 있는 어떤 실체가 밝혀진다는 데에서 이미 드러납니다.(170)(입문206)
사회적 경험이라는 모티프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거짓말이나 음모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 법칙성을 통해 그 베일을 생산하고, 되풀이하여 그 본연의 상태에 모순되는 현상들을 촉발한다는 점을 일단 간파하게 될 경우,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불신을 일반적으로 품게 되며, 무엇보다 개별 과학들에 의해 바로 우리에게 확실성의 궁극적 권리원천으로 제시되는 어떤 주어진 것, 실증적인 것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단 주어진 것에 대한 바로 이 의심의 힘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건들의 압도적 압력 아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잃어버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아-박약이 사유 과정 속으로 전이되거나 혹은 연장되는 일 따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인습적인 의식, 그러니까 세계를 나타나는 대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에 근거해서 보면 언제나 인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영리하다는 인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류의 불신 없이 이른바 소여상태들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한 불신을 존중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171)(입문207)
변증법은 그와 같은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며, 다름 아니라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혹하게 맞설 때 비로소 자신의 작업을 제대로 시작한다는 점, 또 변증법은 불투명한 것, 침투할 수 없는 것 속에 파고들어 그것을 운동하게 하고자 시도한다는 점 등을 통해 일반적 오성과 구분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자연과학자들은 변증법을 고수하는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자연과학적 비유들은 언제나 어떤 불길한 면을 지닌다고 말할 텐데, 내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변증법적 사유에서는 실제로 언제나 지적 원자핵 분열과 같은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입문208)
실증주의에 맞서는 변증법 특유의 입장은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실증주의적인 견해로 보면 궁극적인 것이며 사실상 전통적인 실증주의 인식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지칭되곤 하는 소여들을 그 나름으로 매개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 즉 인식이 확실한 소유물로서 자체의 근거로 삼는다고 여기는 궁극적인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궁극적인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 나름으로 다시 인식이 자체에 근거해 생산해도 좋다고 믿는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172)나는 이 생각을 인식론 메타비판 Metakritik der Erkenntnistheorie 제 3장에서 강력히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에게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거^기서 전통적인 인식론적 구상의 관점에서 대상세계를 비로소 구성하게 될 이른바 인식론의 개별 범주들이 연관관계를 통해 그 나름으로 다시 그 대상세계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속의 현존재를 전제한다는 점, 또 역으로 공간과 시간 속의 어떤 현존재도 그러한 범주들 없이는 사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입문208-209)
다름슈타트 지역연구에서는 주민들 상당부분이 이 도시의 관료층에 대해 특정한 적대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 또 관료들에게 지극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173) (…)^ 변증법 이론가는 이 경우 미국 사회학에서 ‘일반화된 태도’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 관건은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정적 태도를 이미 외부로부터 끌어들여 관료층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특별연구에서 다룬− 관료들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서 이 일반화된 태도를 관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입문209-210)(174)
나는 해당 도시의 관료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당사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 관료들과 아무튼 접촉했는지, 또 둘째로 그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문제 혹은 복합문제를 끼워넣도록 조사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방향전환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175) 내가 생각했던 것이, 즉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 판단들과 관료와의 경험들 사이에 완전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달리 말하면 이 경우 외부로부터 끌어들인 이데올로기가 관건이었던 셈이며, 사실 나는 전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떠돌고 있는 일종의 의견, 전체 사회적 성격을 띤 의견이 관건이며, 이를 수적으로 매우 많은 특정한 집단들 내부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그들의 경험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부딪치게 되는 주어진 상황들, 즉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실증주의적 사회학은 단순히 기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겠지만, 이 경우 그것은 다시 전체 사회적 과정의 한 가지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 개별적인 것, 특정한 것, 구체적인 것은 총체성에 의존하며 […], 또 물론 관료들에 대한 이 전체적 분위기는 관료들에 대한 그^ 무수한 적대적 개별행위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종의 상호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입문211-212)
다른 연구에서 우리는 −그것은 산업사회학적 연구입니다− 특정한 공장 내부의 노동자들이 그 상급자들에 대해 지니는 특정한 종류의 적대관계에 부딪쳤습니다.(176)우리는 단순한 주관적 여론조사, 즉 적대감이라는 단순히 주관적인 여건들의 확인을 고려하면서, 이에 국한하지 않고 동시에 해당 공장의 객관적 여건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이 공장 내부의 상급자들이 사태의 기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인도적이고 이성적이며 박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또한 특정한 이유들 때문에 공장의 전체 조직은 다소 후진적이고 노동자들에게 부단히 압박을 가한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상급자들 혹은 해당 노동자들이 적대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맑스의 표현을 써먹자면− 단순한 ‘성격가면들(Charaktermasken)’이라는 점, 결코 이 사람들 자신이 본래 문제는 아니며, 이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이 일종의 적대감을 키웠다면, 이때 노동자들은 단지 객관적 관계를, 즉 이 회사 내부의 구조적인 상하관계와 동시에 특유한 생산관계를 그 사람들에게 옮겨놓았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자신은 그들이 수행한 바로 그 기능들의 가면들일 뿐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지극히 광범한 영향을 끼치는 과정, 즉 −지나는 김에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격화 과정입니다.(입문2123)
이 경우 ‘인격화’라는 말로 뜻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객관적 상황의 힘이 크면 클수록, 또 특히 권력 및 압박의 상황이 익명이면 익명일수록 바로 이 이질성과 익명성은 우리에게 더욱 견딜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이 사태 자체를 돌아보지 않는 한 실제로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들에 담겨 있는 것을 인격적 요인들에, 특정 인간이나 인간집단의 성격에 투사하는 경향을 점점 더 강하게 띠게 됩니다.(177) 이 자리에서 국가사회주의적 인종망상이 실제로 발휘한 바와 같은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욕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즉 현실적으로는 익명의 고통이고 그런 상태로는 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책임을 손에 잡히는 특정한 사람들 및 집단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밝혀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심리역동학적으로 볼 때 일련의 다른 장점들도 지닙니다. 즉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자신의 공격적 정서들을 인물들에게 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입문213)
나는 이미 미국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변증법적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컨대 사람들이 특정한 히트곡들을 그 히트곡 자체 때문에 좋아한다는 주장을 논박함으로써 이른바 과학들의 수레바퀴에 제동을 걸었을 때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약간의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또 선호와 거부, 미국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의 은어로 ‘호불호’와 관련해, 내가 그것들을 객관적 사실들과 대질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연주되고 그들이 가장 잘 아는 히트곡들을 가장 좋아하며, 반면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곡,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하는 곡은 일반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왜 이 히트곡들이 가장 많이 연주되는가 하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178) 그러면 이때 다시 어떤 주관적 자질들과 선호가 개입한다는 사실에 부딪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극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체계에 도달할 텐데, 아무튼 이 체계는 이른바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직접적인 사실들, 단순한 사실들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는 대개 행정적인 이유나 상업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 아는 것이 우선 문제의 핵심인데, 이처럼 지지와 반대에 머무는 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은폐망을 이른바 사실 속에 짜 넣는 데에도 기여합니다.(입문213-214)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가운데 실증주의 사회과학자들은 아마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사고 전체는 사실상 그 나름으로 실증주의와 전적으로 결합가능하며, 또 궁극적으로 나는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아무튼 실행할 수 있으려면 실증주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 연구들 속에 끌어들였어야 한다고 나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점을 나는 전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나는 변증법적 사유가 사실상 직관주의는 아니며, 따라서 과학 논리 내부에서 통용되는 것과 다른 완전히 다른 유, 다른 규정성을 지닌 사유 종류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것은 다만 이 사유와 대조적으로 자체 내적으로 반성된 사유, 다름 아니라 −앞에서 내가 표현한 바처럼− 스스로에 대해 일종의 빛을 밝혀주는 사유이며, 단조롭고 맹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확실히 믿는 바로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체 내적으로 일관된 이른바 실증주의적 연구에는 변증법적 사유로의 이행과정이 불가피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사회학 세미나 모임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에 의하면 막스 베버처럼 그 신념에 비춰볼 때 전적으로 실증주의적인 사회학자가 단지 그 스스로 다루어야 했던 사실들의 귀결을 통해 어떤 변증법적인 정식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정식들은 그의 과학이론적 입장, 이른바 그의 철학과 결코 결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179)(입문214-215)
그러한 조사에 선행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지 혹은 이론이 그런 조사에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그런 조사의 결과들을 자체 내에서 작동시키는 힘이지만, 그것 자체는 여기서 이때 발견되는 소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소여가 아니라, 오히려 나름으로 참 또는 허위 확인의 명백한 메커니즘을 상당히 벗어나는 일종의 힘의 중심입니다. 나아가 그처럼 사회구조들 혹은 전체 사회적 이데올로기들 혹은 또 무엇이라고 하든 그런 것에 호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컨대 이때 비판되는 개별인식들과 같은 어떤 개별인식을 이 개별인식들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개별 인식들을 그 나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경향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80)따라서 그 나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족되지 않고 그 본래의 의도도 어떤 확인들이나 어떤 확고부동한 “그렇다, 그것이 전체 사회다”라는 말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사실들 자체를 그^ 운동 속에서 파악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실증주의적인 가설구성의 개념과 전적으로 모순될 것입니다.(입문215-216)
우리를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간 길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로 나는 바깥으로부터 이미 어떤 것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변증법적 사유의 한 가지 본질적 구성요인은 그것이 언제나 그 대상 내부에만 아니라 그 대상 바깥에도 위치하는 사유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 속에서 지각하는 운동은 언제나 이미 대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위치해 있는 연관관계에 대한 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는 예컨대 상하관계가 어떤 특정한 객관적 구조를 지니며 모든 인격적 관계를 미리, 아프리오리하게 형성하는 영속화된 압력의 특정한 계기를 내포한다는 점에 대한 관념을 갖지 못할 경우, 나는 상관이 그의 기능의 성격가면이라는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181)(입문216)
하지만 다른 한편 지금 실제로 나로 하여금 그처럼 단순한 확인들을 변증법적으로 운동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소여들이 자체 내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혹은 자체 내적으로 문제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주 노골적이고 따라서 또 초보적이고 불충분한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단 다름슈타트의 설문대상자들의 “나는 관료들 전체를 게으름뱅이라고 보며 또 우리의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료라고 간주한다”는 진술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관료들과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거나 어쩌면 그들과 아무런 경험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사이에는 일단 하나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이른바 주어진 사실 자체 속에서 부딪치는 모순 때문에, 나는 소여상태를 넘어서 이 주어진 상태 대신에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입문216-217)
이 때 여러분은 내가 바로 이 사례에서, 또 몇몇 다른 사례에서 전체 사회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내가 그것을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결코 전체 사회 개념이 그렇듯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선 특정한 사회계층 내부에 한편으로는 관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업자들 사이의 내재적 모순이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순은 다시 경험과 의견 사이의 그런 모순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모순으로부터 전체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면, 이는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진일보, 내가 앞에서 꾀한 초보적인 숙고들을 훨씬 넘어서는 진일보일 것입니다.(182) (입문217)
우리로 하여금 특정 공장 내에서의 긴장들을 인격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상하관계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하관계를 해당 공장에서 결정하는 특정 생산조건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게 만든 과정, 이 과정은 사실상 또한 상급자들의 이른바 불친절 혹은 악취미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판단과 이 사람들과 생산과정 자체의 실제 특성에 대한 객관적 통찰 사이의 모순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설문에서 부딪치게 된 바로 그 외견상의 궁극적 소여를 상대화하게 된 과정 이외에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문217)
물론 이 모든 것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철학 이전적이며 근본적인 의미에서 변증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증법은 그 진행과정에서, 그 진전 속에서, 내가 여기서 사용한 사실성, 직접적 소여, 개별 확인들의 어떤 개념이든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증법을 과학에 대해 타율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자체의 의^식으로까지 고양된 과학으로서 고찰하였기에, 여러분에게 개별 과학의 작업이 어떻게 그 자체의 역동을 통해 변증법에 도달하도록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이로써 여러분에게 실증주의와 변증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마 유익했을 것입니다.(183)(입문21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