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목적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 발휘 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위함
균등처우
누구근지 성별,연령,종교,신체적조건,사회적 신분 ,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때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정의
1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2 직업소개 : 구인,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것
3 직업지도 :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직업정보의제공, 상담,실습, 그밖의 직업관한 지도
4 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회비,그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 직업소개사업
5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 사업 아닌것
6 모집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는것
7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
8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그밖의 간행물, 유선-무선 방송 등으로 구인, 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9 고용서비스 :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를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의업무
1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업무
4고용정보를 수집,정리,제공하는 업무
5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7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직업안전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연계, 협력과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관한 업무
2~5까지, 7번은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의 자에게 위탁가능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업무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구인자,구직자 국내외 직업을 소개하는 어부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지원방법에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수 있다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기관을 말한다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민간직업상담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