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의 당사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고 함
채무적 효력의 일반적 내용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준수 의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할 의무있다
노동조합 자신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자기의무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통제,감독하는 영향의무 포함함
사용자의 단체협약준수 의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그 이행을 축구해야할의무 부담함
채무적 효력의 구체적 내용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아야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할 의무를 부담함
평회의무에는 절대적 평화 vs 상대적평화 있음
절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어떠한 경우라도 쟁의행위 해선 안됨
상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 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되나 단체협약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쟁의행위 허용됨
절대적 평화의무는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해도 이는 무효다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법규범설, 계약설, 신의칙설 및 내재설 등 있으나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수없다는 내재설(제도목적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다
평화의무의 내용
주체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
그러나
판례는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것에 비춰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평화의무의 범위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사항에 한정
판례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해우이 또는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수있다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한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로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인정되면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수있다
평화의무배제조항의 효력
내재설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수 없다
계약설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 할 수 있다
평화의무 위반의 효력
내재설:
해당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민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사용자는 노동좋바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고 쟁의행위 중지를 청구할수 있으며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수있다
계약설:
해당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 면제 되나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것이라 정당성없다
평화조항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관해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
but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견해가 다수이다
단,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부담함
평화조항을 위반한 조합원 또는 조합간부에게 징계책임 물을 수 있는지
평화조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당사자에 대해 부작위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 대립있음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규악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할 사항일 뿐 협약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협약상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므로 노사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함
면책특약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것
민사책임의 면제는 인정되나 형사책임의 면제는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면죄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면책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례)민사면책특야의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자체뿐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관련행위 관해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은 면책된다고 함
조합활동조항
직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노조전임에 관한 규정, 조합사무소, 게시판, 기타 기업시설의 이용 및 조합비 공제에 관한 규정 등 포함
단체협약의 제도적 효력
단체협약의 제도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의 제도적 부분에 관해 단체협약 당사자를 규율하는 효력
제도적 효력의 내용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예)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했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선정권을 해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 반해 무효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