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택시신차비용 운수종사자에게
전가금지ㅡ
발전법 4대 전가금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신고대상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금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10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국토부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255개 사업장과 개별사업장노조에 통보했다.
택시운송비용의 전가가 금지된 항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이다. 국토부는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 전가행위 발견 시 ‘택시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 택시구입비 전가금지란 택시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징수 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택시구입에 충당되는 비용이라면 전가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 택시구입비를 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1천내지
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과태료 부과대상
□ 유류비 전가금지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를 배차하여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의 전량과 유류비 전액을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운행은 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도 포함되고 사적인 용무활동은 제외된다. 유류비를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는
○ 일정량(예:25∼30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가 해당되며, 유류는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전기도 포함된다.
ㅡ과태료 부과대상ㅡ
2017년 10 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발전법에 따라 엄연히 택시 신차구입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 시키지 말라고 했거늘 말도안되는 기존 기사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그 이후로도 모든 비용을 전가 시키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