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22년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019,130 | 49,946 | 94,233 | 278,520 | 459,316 | 113,842 | 23,273 |
(100%) | (4.9) | (9.2) | (27.3) | (45.1) | (11.2) | (2.3) |
(단위: 명, ’22년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공 급여 | 재가+시설 | 재가* | 주·야간보호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